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3월부터 5월까지 특별재난지역은 하위 50%, 그 외 전국 모든 지역은 하위 40%에 해당하는 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경감(30~50%)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피해가 극심한 저소득층,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의 건강보험료를 지원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국비2,656억원, 3.17일) 집행과 제3차 비상경제회의(3.30일) 발표대책에 따른 것으로, 이를 위해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자 고시」를 개정하여 지난 4월 9일에 발령·시행하였습니다. 개정된 고시에 따라 대상자들은 올해 3월부터 5월까지의 건강보험료를 경감받게 되며, 이미 납부한 3월 건강보험료의 경감액은 4월에 소급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재난지역 하위 50%는 건강보험료의 50%를 경감받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