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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11월 6일까지 신청하세요!

- 코로나19 피해로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 위기가구 대상 - - 신청 기간 11.6일까지 7일 연장, 소득감소율 기준 완화·구비 서류 간소화 등 기준 대폭 완화와 위기가구 대상 발굴 강화로 코로나19 피해 저소득층 적극 지원 기대 -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의 지원 기준이 대폭 완화되고 신청 절차도 간소화됩니다. 이에 따라 신청기간도 11월6일(금)까지 연장됩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박능후 장관)는 코로나19 피해로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가구 대상 제4차 추경 사업(총 55만 가구 대상, 예산 3,509억 원)인 위기가구 긴급생계비의 기준 개선 내용을 밝혔습니다. 당초 10월 30일(금)까지인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온라인 및 방문 신청 기간을 11월6일(금)까지 7일 연장합니다. 또한 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표준자격플랫폼 소개자료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는 사회적 취약계층분들이 편리하게 복지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표준자격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표준자격플랫폼은 복지 자격 정보를 관련 부처에 제공함으로써, 취약계층분들이 증명서를 떼지 않고도 복지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입니다. 이용 대상은 지자체 및 산하기관(시설관리공단 등) 등의 기관으로, 국민이 직접 이용하지는 않지만 사회적 취약계층분들을 위해 지원하고 있는 업무용 시스템입니다. 사회보장 업무 담당자나 관심있는 국민들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개자료에 포함된 현황은 추가·변경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각 담당 지자체(기관)로 문의 바랍니다. - 자료출처 및 문의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정보연계부 표준자격플랫폼 담당자(☎02-..

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도 신청 접수!

코로나19로 소득 감소 저소득 위기가구 대상…세대주 출생년도 끝자리별 요일제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의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을 19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 위기가구를 지원하는 4차 추경 사업인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은 지난 12일 온라인 신청부터 시작했는데, 온라인·방문 신청은 30일까지 접수받습니다. ※ 콘텐츠 게시 이후, 마감 신청기간이 11월 6일(금)로 일주일 연장되었습니다. 이번 방문 신청은 세대주·동일세대 내 가구원·대리인(법정대리인 등)이 세대주 출생년도별로 가능한 요일에 본인 신분증을 지참 후 거주지 소재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와 소득 감소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

2020 복지정보 통계데이터 활용 우수사례 공모전(공무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는 복지정보통계시스템(DW) 이용자를 대상으로 "복지정보 통계데이터 활용 우수사례 공모전"을 진행합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포스터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공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출처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사회보장데이터연구소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소개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 12일부터 신청...가구당 40만~100만원

현장신청은 19일부터 주민센터서…소득 25% 이상 줄어든 가구 대상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 위기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4차 추가경정예산 사업인 위기 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을 온라인은 오는 12일, 현장은 19일부터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한 실직·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25% 이상 감소해 생계가 곤란하지만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등 기존 복지제도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새희망자금 등 다른 코로나19 피해지원 프로그램으로 지원받지 못하는 코로나19 피해 가구로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기준은 대도시 6억 원, 중소도시 3억 5000만 원, 농어촌 3억 원 이하입니다. (세전 기준) · 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단위 : ..

사각지대의 어린이가 없도록…만 3세 아동 소재·안전 전수조사 실시

보건복지부·경찰청·지방자치단체 합동, 만 3세 국내 거주 아동 소재·안전 전수조사 실시 (10월∼12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경찰청(청장 김창룡)은 만 3세 아동(’16년생)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고 양육환경 개선에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전수조사를 10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처음 ‘만 3세 아동(’15년생)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올해도 만3세 아동, 2016년생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합니다. 지난해의 경우, 대상 아동 2만9,084명에 대해 가정방문하였으며, 그 중 185명의 아동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 드림스타트 연계, 복지급여 신청, 생필품 지원 등 이번 전수조사에서는 양육수당 수령가구 등 가정 내에서 양육 중인 아동 약 3만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