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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45세 이상 여성도 난임시술 시 건보 적용

7월부터 만 45세 이상 여성도난임치료시술(보조생식술) 시에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또, 여성 1인이 건강보험 적용받을 수 있는 난임시술 횟수도 늘어납니다. 보건복지부는 17일에'요양급여 적용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하면서난임치료시술 급여기준과공난포 채취 요양급여비용 산정방법개정을 알렸습니다. 여성의 연령이 증가할수록임신율이 떨어진다는 의학적 사실 때문에연령 제한을 뒀으나만 45세 이상인 여성까지 확대하여건강보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시술비 본인부담률은만 45세 이상 여성에게 50%를 적용하고이번 고시 개정에 따라추가된 적용 횟수에 대해서도 50%를 적용합니다. 만 44세 이하 여성과 기존 횟수에 대해서는본인 부담률 30%를 유지합니다. 단, 급여..

'출생부터 노후까지' 내 삶에 필요한 복지, 한권에 담았다!

보건복지부는 여러 부처에 흩어져있는 서비스를한 권에 담은 '2019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를 개정 발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복지서비스 가이드북에는국민이 처한 상황별, 생애주기별, 대상특성별 맞춤형 서비스를 수록하였고가나다순 색인으로 복지서비스를 더욱 쉽게 찾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약 400여 종 복지 사업 기준으로올해 변경, 도입되는 사업을 포함하여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2014년부터 매년, 복지서비스 안내 책자를 배포하면서국민 뿐 아니라 공무원 및 사회복지사들이 복지서비스를 찾고 신청할 때에도 유용히 활용되고 있습니다. 휴대가 용이한 소책자,큰 글자로 인쇄된 노령층 안내책자,대상별 전자책, QR코드 등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다양한 형태의 안내자료를 제공하며보건복지부, 복지..

올해 근로장려금, 평균 110만 원 받을 것으로 기대

국세청에서는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이 시작된 지난 1일부터 약 이틀 만에 100만이 넘는 가구가 신청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국세청이 안내한 543만 가구는전체 인구의 24%에 해당하며평균 금액은 110만원으로지원 규모가 확대되었습니다. 지난해 63만 가구가 평균 80만원을 지급 받았으나올해는 처음 수급 대상에 포함되는 30세 미만 단독가구만 142만 가구(대상자 중 26%)나 된다고 합니다. 올해 확대된 제도의 혜택은일하는 청년층과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에게많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국세청에서는해당 장려금은 8월 말부터 지급을 시작하며꼭 필요한 분들이 쉽게 신청하고 받을 수 있도록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허위 작성 증거서류 제출 시 불이익 등더욱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다면아래..

'연간 300만명 살리는 예방접종…생애주기별로 챙기세요'

세계보건기구(WHO)가올해 세계인의 건강을 위협하는 10대 요인 중 하나로백신 기피(Vaccine hesitancy)를 꼽았다고 합니다. 예방접종은 영유아 뿐 아니라 전 생애에 걸쳐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을 막아주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연간 200~300만 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0세~만 6세의 영유아·소아의 경우국가에서 지원하는 필수 예방접종을 통해17종*의 질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질병관리본부의 '예방접종도우미' 어플을 활용하면접종해야하는 백신과 접종 이력을 알려주어예방접종 시기에 맞춰 대비할 수 있습니다.* 소아마비, 수두, 홍역, 결핵, B형 간염, 파상풍, 백일해, 일본뇌염, 독감 등 청소년의 경우 학교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아집단 감염병에 노출되기 쉬운 환경이므로독감(인플루엔자) 백신 접종을 이..

노인 일자리 상담은 1544-3388!

보건복지부는 4월 22일부터전국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지역본부에서노인일자리 상담창구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역본부는 서울·강원,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경기·인천, 호남, 중부, 제주 총 7개이며해당 상담창구는 일자리 참여를 희망하는노인 및 기업의 구인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운영합니다. 노인일자리 상담창구는 만 60세 이상의 취업 알선·상담 업무 유경험자(30명)인 상담원으로 구성되어다양한 교육을 통해 직무역량을 강화하고 있으며상담원을 통해 노인 및 기업 대상 노인일자리 사업 설명, 참여 방법 및 취업 알선 등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전화 1544-3388로 연락시 발신 지역에서 가장 가까운 지점으로 바로 연결되며운영 시간은 평일 09:00~18:00로야간 및 주말에는 운영하지 않습니다...

아이돌봄 아동학대 실태점검 특별신고 창구 개설

여성가족부는 최근 발생한 아이돌보미 아동학대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아이돌봄 아동학대 실태점검 특별신고' 창구를 4월 8일(월) ~ 6월 30일(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에는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의 '아동학대 실태점검 특별신고' 창구나신고전화(02-3479-7760~1)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단, 긴급조치가 필요한 경우 112로 신고 전체 아이돌보미에 대한 긴급 아동학대예방 특별교육은서비스 제공기관별로 4월 말까지 실시하며보수교육(16시간)과는 별개로 집합교육(1시간)과 토의(1시간)로 진행됩니다. 아이돌봄 아동학대 특별신고 창구 관련하여더욱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싶으시다면아래의 바로가기를 클릭해주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널리널리 알려주세요!▼ 또 다른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