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019년 4월부터 2017년 5월 이후 보호종료아동에 대해 월 30만원의 자립수당을 지원합니다. 자립수당은 사회에 제대로 정착하지 못하는 보호종료아동의 성공적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로 입대, 해외 유학, 워킹 홀리데이 등 자립에 기여하는 경우에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대상은 2017년 5월 이후 보호 종료된 아동 중 보호 종료일로부터 2년 이상 연속해서 보호받은 경우나 만 18세 이후 보호 종료된 경우 해당됩니다. 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주민센터에서 신청해야하며 보호 종료 예정 아동의 경우 보호 종료 30일 이내 사전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외에 자립수당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바로가기를 통해 확인해주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널리널리 알려주세요! ▼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