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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대상이 늘어납니다!

보건복지부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의지원 소득 기준을 완화하여올해부터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2006년 서비스 도입 이후 기준중위소득 80% 이하로 제한되었으나 이번에 기준중위소득 100%이하로 확대되어 지원 대상 산모가 약 3만 7000여명 증가할 예정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을 위한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100%(80%→100%) 이하로 확대* (2019년 소득기준 예시)3인 가구: 376만 원, 4인 가구: 461만 원(정부지원금) 최소 34만 4000원 ~ 최대 311만 9000원(최대 지원금 기준 작년대비 약 58만원 증가)(지원기간) 최소 5일 ~ 최대 25일(신청기간) 출산 예정 40일 전~ 출산 후 30일 이 외에 신청시 필..

국민연금 기본연금 수령액이 오릅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법 개정안 시행으로올해부터 전년 물가변동률 반영시기가4월에서 1월로 앞당겨졌다고 밝혔습니다. 덕분에 452만명의 국민연금 수급자가1월부터 높아진 연금액을 수령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기존 수급자 경우 기본 연금액이 월평균 5,690원 오르고신규 수급자는 이전 신규자 대비 약 18,000원을 더 받을 수 있을 예정이라고 합니다.(수급자에 따라 인상액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기존 수급자들의 연금액 뿐 아니라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추가로 받는 부양가족 연금액도물가변동률이 반영되어 함께 인상됩니다. 아래 바로가기를 클릭하셔서 변경 전 후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보세요! ▼ 또 다른 복지로를 소개합니다 ▼ 대한민국 대표복지포털 복지로 www.bokjiro.go.kr

올해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부담이 더 줄어요!

보건복지부에서 난임부부 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부터 난임시술 관련 건강보험 비급여 및 본인부담금 등에 대하여 종전보다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비급여로 운영되어왔던 난임부부의 치료비 지원사업에 ‘17.10월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난임치료 시술과정을 표준화한 것인데요, 건강보험 적용 이후에는 저소득층에 대한 난임 치료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체외수정(신선배아)에 한해 비급여 비용을 지원해 왔으나 ‘19년부터 지원 대상과 내용을 확대하기로 하였다고 합니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난임시술 지원의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180%(130%→180%) 이하에게 까지 확대* ’18년 기준중위소득 2인가구 기준 130%(370만 원), 180%(512만 원)(지..

보편지급 아동수당 1월 중순부터 신청하세요!

보건복지부는 소득·재산 하위 90%에 지급되던 아동수당이 ‘19년 새해부터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으로 확대되며, 1월 중순부터 신청받기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존에 아동수당을 신청했으나 소득·재산 기준 초과로 대상에서 제외(탈락)된 아동도 법이 공포된 이후 읍면동 담당공무원이 직권으로 재신청할 예정이기 때문에, 별도 신청이 필요 없다고 하는데요! 반면, 아동수당을 한 번도 신청한 적이 없는 아동이라면 직접 신청해야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APP)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9.1.31 기준 만 6세 미만인 ’13.2월 이후 출생아 아동수당 신청가능 ..

2019년 확대되는 보건복지 주요사업

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이 올해보다 14.7%(9조3천594억원) 증가한 72조5천148억원으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사회복지 분야 예산은 올해보다 15.4%(8조1천304억원) 증가했고, 보건분야 예산은 11.8%(1조2천290억원) 늘었는데요. '19년 다양한 분야에서 보건복지 증진을 위해 사용 될 예산,그 자세한 내용을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또 다른 복지로를 소개합니다 ▼ 대한민국 대표복지포털 복지로 www.bokjiro.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