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9 2

재외국민도 어린이집·유치원 보육료 지원받는다

보건복지부와 교육부가 9월,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재외국민 주민등록을 마친 0~5세 아동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보육료·유아학비를 신청하고 지원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외국민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하거나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말하는데요, 그간 재외국민은 보육료·유아학비를 지원받지 못했다. 해외이주법에 따라 귀국 신고를 하고 주민등록번호를 발급받은 경우에만 가능했다. 하지만 2015년 주민등록법 개정으로 재외국민도 주민등록을 할 수 있게 되면서 보육료 지원 요구가 생겨났고, 국가인권위원회와 사회보장신설변경협의회가 누리과정(만 3~5세 무상교육) 지원을 각각 권고, 결정함에 따라 정부는 재외국..

9월부터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이 확대됩니다!

9월부터 임신·출산 진료비 신청·지원 적용대상이 출산(조산, 사산)이나 유산한 지 60일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 확대됩니다. 지금까지는 임신한 사람이 임신상태에서 신청했을 때만 건강보험에서 임신·출산 진료비를 지원했었습니다.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이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임신부에게 진료비 50만원을 지원하고, 분만취약지 34곳에 거주하는 임신부는 2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쌍둥이나 삼둥이 등 다태아 임신부에 대한 지원금은 기존 70만원에서 올해부터 9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또한, 10월부터는 난임 시술을 할 때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하니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이 필요하신 분들은 자세한 내용을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또 다른 복지로를 소개합니다 ▼ 대한민국 대표복지포털 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