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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근로자’ 보호를 위한 제도 시행

□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임신 근로자 보호를 위해 11월 19일부터 ‘임신 근로자 육아휴직 제도’ 및 ‘출·퇴근시간 변경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1. 임신 근로자 육아휴직 제도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11월 19일부터 ’임신 근로자‘도 육아휴직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 (제19조)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ㅇ그간의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만 사용이 가능하여 -임신 근로자들이 건강을 보호하기 ..

생활 속 안전정보, 생활안전지도로 확인하세요!

□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생활 속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국립공원 탐방로 안전등급, 침수 위험 지역 및 범죄 예방 정보 등을 생활안전지도 홈페이지(safemap.go.kr)와 앱(App)을 통해 추가 제공하였다고 밝혔습니다. ○ 생활안전지도는 범죄주의구간, 지하철성범죄위험도 등 134종의 다양한 안전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지도 형태의 서비스입니다. ○ 올해에는 안전관련 법령, 연구보고서 및 안전 통계 분야까지 확대 제공하였으며, 자료 활용 건수*도 지난해 대비 약 4배나 증가하는 등 ‘생활안전정보 포털 서비스’로 한 단계 발전하고 있습니다. ※ 자료 활용(OpenAPI) 건수 : ‘20년 2,972,230건 → ’21년 13,421,277건 □ 우선, 산행안전지도에 탐방로 안전등급과 추락·낙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