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12월 10일 시행 100일을 맞은 ‘복지멤버십(맞춤형 급여 안내)’ 사업을 통해서 그간 21만8천여 가구가 26만 건의 복지서비스를 새롭게 지원받았다고 밝혔습니다. □ ‘복지멤버십’이란 개인 및 가구의 소득·재산·인적 특성을 분석해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찾아 선제적으로 안내하는 제도*로, 올해 9월 1일 15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 법적근거 : 「사회보장급여법」제22조의2 (2020.12월 개정, 2021.9월 시행) ** 15개 사업 및 근거법 목록 *** 2021.9월 15개 복지사업 기존 수급자, 신규 신청자 등 일부를 대상으로 우선 도입 → 2022년 상반기 전국민 대상으로 확대 예정 □ ‘복지멤버십’ 시행 100일 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