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3 13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 시행

□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3월 21일부터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의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ㅇ 이를 통해 코로나19에 감염된 가족을 돌보거나 휴원·휴교·원격수업 등으로 초등학교 2학년 이하(또는 만 8세 이하) 자녀를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무급)를 사용한 근로자 대상으로, - 가족돌봄휴가 1일 5만원, 근로자 1인당 최대 10일간 지원하게 됩니다. * 가족돌봄휴가가 무급인 점을 고려하여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를 지원(최대 50만원)하여 휴가사용 시 경제적 부담 완화 도모 ㅇ 또한 올해 1월 1일 이후에 가족돌봄휴가를 이미 사용한 근로자에 대해서도 지원할 방침입니다. □ 정부는 이 사업을 ‘20년과 ‘21년에 한시적으로 운영했으나, 올해 오미크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