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6년 직장·지역가입자 보험료율 7.19%로 올해대비 0.1%p(전년대비 1.48%) 인상 ☑️ 다발골수종 치료제 급여범위 확대로 중증암질환 보장성 강화 보건복지부는 8월 28일(목) 14시에 2025년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 이형훈 제2차관)를 개최하였다. 건정심은 이번 회의에서 ’26년도 건강보험료율 결정(안),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사용범위 확대)을 의결하였다. 건정심에서 논의된 각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위원회는 이날 ’26년 건강보험료율을 7.19%로 결정하여, 올해보다 0.1%p(전년대비 1.48%) 인상하기로 하였다. 현재 건강보험 재정은 안정적인 상황이나, 그간 보험료율 동결과 경제 저성장 기조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