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소식 1203

2024년 과학문화바우처 이용자 모집

경제적 어려움을 가진 이웃들에게 과학상품 및 서비스 이용을 지원하는 과학문화바우처 이용자를 모집합니다. ✔ 모집기간 : 2024.3.4(월) 10시 ~ 3.29(금) 18시 ✔ 지원대상 : 6세이상의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신청방법 : 과학문화바우처 홈페이지(과학문화바우처.kr) 관련 내용을 아래의 포스터에서 확인해 보세요. 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과학창의재단

50개 시․군 여성농업인 3만명 특수건강검진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올해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사업 대상으로 50개 시·군*을 선정하였다. * (대상지역) 인천(강화), 경기(연천, 이천, 파주, 평택), 강원(강릉, 인제, 횡성), 충북(청주, 진천, 음성, 옥천, 보은), 충남(아산, 논산, 부여, 서천, 청양, 홍성, 태안), 전북(익산, 진안, 김제, 군산, 부안, 임실), 전남(강진, 고흥, 곡성, 광양, 나주, 순천, 영광, 영암, 장성, 해남, 화순), 경북(김천, 안동, 구미, 영천, 상주, 의성, 예천), 경남(거창, 남해, 김해, 함안), 제주(제주, 서귀포) ** 밑줄 그은 시·군은 ‘이동검진형’, 나머지 시·군은 ‘병원검진형’으로 진행 지난해 18개 시·군 9천명에서 올해는 50개 시·군 3만명 대상으로..

‘보호종료’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 정책 대상자 확대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자립수당, 자립지원전담기관 사례관리 등 자립지원 정책 대상자가 기존 18세 이후 보호종료자에서 15세 이후 보호종료자까지 확대된다. (1) 추진 배경 그동안 자립준비청년 지원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18세 이후 보호종료자에 한하여 실시되었는데, 이는 아동 연령의 상한*인 18세가 될 때까지 원래 가정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아동복지시설 또는 위탁가정에서 보호종료된 청년들에게 국가가 가정을 대신하여 자립을 지원한다는 법 취지에 따른 것이었다. * 아동복지법 제3조 :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체계에서 18세가 되기 전 원가정 복귀 사유가 아니라 「아동복지법」 외 다른 법률상의 시설*에 입소했다는 사유로 보호종료..

우리 아이들 마음건강을 위한 마음챙김 교육 알아보기

우리 아이들이 밝고 건강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마음챙김(사회, 정서성장) 교육 ✔ 마음 EASY 검사 ✔ 정서, 행동특성검사 개선 ✔ 정신건강전문가 학교방문 서비스 및 진료, 치료 지원 ✔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 위(Wee) 프로젝트 기능 확대 아래의 카드뉴스에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세요! 출처 : 교육부

2024년 디딤씨앗통장 지원 대상 확대

보호대상, 저소득 아동의 자립을 도와주는 디딤씨앗통장을 안내합니다. ✔ (지원대상) 위탁가정, 아동양육시설 등에서 자라고 있는 보호대상아동과 기초생활수급가구 등 저소득 아동 ✔ (지원내용) 아동의 저축, 후원을 통한 통장 적립금액에 대해 정부가 1:2로 매칭하여 월 최대 10만원 지원 ✔ (통장개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나 정부 24(www.gov.kr) 온라인 신청 출처: 보건복지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신청 ‘원스톱 서비스’개시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월 1일(목)부터 전세사기피해자*가 지원신청 시 일일이 각 기관을 찾아다니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원스톱 서비스를 개시하고 금융 전문상담 지점을 개설한다.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상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 ㅇ 이와 함께, 소송비용 지원 및 경・공매 대행 등 법적조치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 * 국토부-국민은행-HUG의 「전세사기 피해지원 확대 MOU(’23.12)」의 후속사업 일환 □ 원스톱 서비스 및 법적조치 지원 확대 관련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원스톱 서비스) 그동안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이후 특별법상 지원대책 신청을 위해서는 각 지원대책 해당기관에 방문하여 접수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ㅇ 이에 피해자가 서울・경기・인천・부..

서민·취약계층 경제적 자립 돕는 ‘금융․고용 복합지원 방안’ 발표

금융위원회와 고용노동부는 이날 서민·취약계층의 경제적 자활을 지원하기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의 정책서민금융이나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을 이용하시는 분들, 또는 이용 중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보다 편리하고, 본인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고용지원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금융·고용 복합지원 방안」을 발표하였다. 1. 고용연계 지원대상 확대 가장 큰 변화는 서민금융진흥원의 정책서민금융과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이용자를 대상으로 고용지원제도 연계를 대폭 확대하는 것이다. 현재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내방하여 서민금융진흥원의 소액생계비대출을 이용하는 경우에만 고용지원제도와 연계가 이루어졌고, 신용회복위원회의 경우 채무조정 이용자에 대한 별도의 고용지원제도 연계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다. 앞으로는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