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소식 1125

‘연 10%대’ 청년희망적금 출시

‘연 10%대’ 청년희망적금 출시…21~25일은 5부제 신청 만19~34세 총급여 3600만원 이하 대상…대면·비대면 가입 가능 ○ 연 10% 안팎의 이자가 붙는 효과를 보는 청년희망적금 가입이 21일부터 시작됩니다. ○ ‘가입일 기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오는 25일까지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5부제 가입방식을 적용합니다. ○ 금융위원회는 21일 청년희망적금이 이날부터 11개 은행에서 출시돼 1개 은행을 선택, 1개 계좌만 개설할 수 있고 대면·비대면으로 가입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 취급 은행은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부산, 대구, 광주, 전북, 제주은행입니다. ○ 비대면 가입은 영업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대면 가입은 오전..

지역 특성에 알맞는 사회서비스 확대!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2022년부터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대상자 소득 기준이 확대되고, 지역별로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의 종류도 늘어난다고 밝혔습니다. ○ 보건복지부는 2월 16일(수) 2022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표준모델 및 지자체별 주요 서비스 모델 변경사항을 발표했습니다.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맞는 서비스를 기획·개발하고 선정된 대상자에게 이용권(바우처)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 보건복지부는 시도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을 편성·지원하고 지자체가 활용할 수 있는 14개 표준모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한편, 실제 시행되고 있는 서비스는 각 시·군·구별로 상이하며, 2022년 2월 기준 전국적으로 378개 서비스가 운영 중입니다. □ 보건복지부는 수요..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대상 중위소득 70%까지 확대

□ 차상위계층까지 이용할 수 있었던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의 대상자가 2022년 2월부터 기준중위소득 70%까지 확대됩니다.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에 대해 월 24시간 또는 월 27시간의 가사·간병 방문서비스를 바우처로 지원합니다. ○ 대상자는 만 65세 미만이며, 기준중위소득 70% 이하에 해당하는 중증장애인,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중증질환자(3개월 이내 진단서 첨부), 희귀난치성질환자, 소년소녀가정·조손가정·한부모가정(법정보호세대) 등입니다. ○ 아울러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으로 사례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퇴원자의 경우 1년간 월 40시간의 서비스를 바우처로 제공합니다. [2022년 가사·간병 방문지원 바우처 서비스 가격] 제공시간 소득수준 서..

우리 주변에 복지 위기가구를 찾아서 알려주세요!

"복지 위기가구를 찾아서 알려주세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직접 찾아갑니다. -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지역민원상담센터 120 -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복지로 모바일 앱의 '도움요청' 메뉴 보다 자세한 내용은 리플릿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출처 :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