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소식 1125

1월부터 기초연금 월 최대 307,500원 지급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인상을 내용으로 하는 고시안*에 대하여 행정예고를 마치고, 1월 20일(목)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 기준에 관한 고시」 ○ 이에 따라, 2022년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단독가구)은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2.5%를 반영하여 전년 대비 7,500원 인상된 307,500원이며, - 현재 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 595만 명(’21.10월 기준)은 1월 급여(1월 25일 지급)분부터 인상된 기초연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 단독가구 월 최대 307,500원, 부부가구 월 최대 492,000원 □기초연금 제도는 국가발전에 이바지하고 헌신한 어르신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생활 안정을 지원함으로..

저소득 가정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구매지원 확대

□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저소득 가정 여성청소년의 건강권을 위해 생리용품 구매권(바우처)을 확대 지원합니다. ㅇ 올해부터는 지원대상 연령이 종전 만 11~18세에서 만 9~24세로 확대되어 최대 약 13만 명의 저소득 가정 여성청소년*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21년) 만 11~18세 (11.4만 명) → (’22년) 만 9∼24세 (24.4만 명) -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와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만 9~24세(1998.1.1.~2013.12.31. 출생자) 여성청소년입니다. - 다만, 개정된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 시기(‘22.4.21) 및 예산 사정을 고려하여 만 9~10세는 올해 1월부터..

영아기 첫만남꾸러미(영아기 집중투자) 온라인 신청 개시

- 첫만남이용권, 영아수당 1.5.(수)부터 복지로 · 정부24 신청 가능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2022년 1월 5일(수)부터 복지로, 정부24 누리집을 통한 첫만남이용권과 영아수당의 신청이 시작된다고 밝혔습니다. ㅇ 현장접수는 1월 3일(월)부터 시작되었으며, 1월 5일(수)부터 온라인 신청시스템이 개통됩니다. □ 첫만남이용권과 영아수당은 2020년 12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통해 공표된 영아기 집중투자 사업의 일환으로, ㅇ 경력단절이나 소득상실에 대한 걱정 없이 가정에서 부모와 아이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을 보장하고, 아동 양육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1. 첫만남이용권 소개 □ 2022년부터 모든 출생 아동..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 기획재정부는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하였습니다. * ‘97년도부터 매년 2회(1월, 7월) 정부기관의 달라지는 주요 법·제도 등을 정리·발간하여 지자체, 공공기관, 도서관 등에 비치 ㅇ 이 책자에는 39개 정부기관(부·처·청·위원회)에서 취합한304건의 정책이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이해를 돕기 위해 삽화로도 제시하였습니다. ㅇ 특히, 이번에는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한 경제 정상화 정책과 코로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에 대한 민생지원 정책을 다양한 분야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 분야별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ㅇ 국가전략기술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관련 연구개발․시설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