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1일부터 생후 12개월 미만의 영아를 키우는 저소득층 가정이 기저귀·조제분유를 지원받고자 할 경우에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도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지금까지는 보건소에 방문해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신청을 해야 했는데요, 이제부터는 출생신고 등을 위해 주민센터를 방문할 때 비치되어 있는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은 만 0세 영아를 양육하는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의 가정에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기저귀(월 64천원) 및 조제분유(월 86천원) 구매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5년 10월말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복지부는 보다 많은 저소득층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제도를 개선해 오고 있는데, 2016년 4월부터 보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