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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두 번 신고되면 즉시 분리 보호!

- 보건복지부·경찰청, 양천구 아동학대 사건 관련 분리보호 강화 등 합동지침 마련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경찰청(청장 김창룡)은 아동학대 조사 및 대응 과정에서 아동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기 위해 최근 발생한 서울 양천구 입양아동 학대 사망 사건을 함께 분석하고, 현장에 즉시 적용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비대면 교육, 사회적 거리 두기로 아동 보호의 사각지대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실효성 있는 아동학대 대응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우선, 두 번 이상 신고되는 아동학대 사례에 대해서는 피해 아동을 학대 행위자로부터 적극적으로 분리 보호합니다. 현행 아동학대처벌법 제12조(붙임1 참조)에서 재학대의 위험이 급박·현저한 경우*에는 경찰 또는 아동학..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신청하세요!

- 노년기 소득지원 및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해 80만 개의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제공 - - 11월 23일부터 온라인 신청 또는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시니어클럽 등에서 방문 신청 가능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1월 23일(월)부터 12월 18일(금)까지 지방자치단체에서 2021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참여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은 노년기 소득지원 및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해 2004년부터 도입되었으며,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의 노인세대 진입에 따른 급속한 고령화에 대비하여 올해 74만 개에서 내년에는 80만 개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번 모집 대상 사업은 공익활동과 시장형 사업단으로 만 60세 또는 만 65세 이상이라면 조건에 ..

미혼모·부를 위한 법률매뉴얼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에서 제작한 '미혼모·부를 위한 법률매뉴얼'을 공유드립니다. 본 매뉴얼은 '미혼모·부'분들이 자녀를 양육하며 직면할 다양한 법률적 문제들에 대응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출처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

미혼모 임신·출산, 한부모 자녀 양육 더 두텁게 지원!

청소년산모의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대상 확대 추진, 영아 유기 예방 위한 보호출산제 도입 검토 ‘임신·출산 갈등상담(1644-6621)’ 카카오톡 상담 및 모바일 공동체(커뮤니티) 개설 등 정보제공 강화 아동양육비 지원대상 및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확대 추진,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대상·기간 확대 임신·출산·양육 과정에서 겪는 차별 해소를 위한 법령 개정 검토 및 차별 시정 추진 정부는 16일(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미혼모 등 한부모의 임신·출산부터 자녀 양육, 학업 및 취업 등 자립 지원을 강화하고 사회적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미혼모 등 한부모가족 지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코로나19로 홀로 생계와 가사, 자녀 양육을 책임지고 있는 한부모는 경제적 곤란과 함께 돌봄의 어려움까지 겪는 열악한 상황에 ..

아동학대 예방 리플릿 및 부모교육 영상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아동학대 예방의 날(11/19)'을 맞아 '안아줌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아동학대 예방 리플릿과 부모교육 영상 링크를 첨부하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출처 :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아동학대 예방 부모교육 영상 바로가기 ○ 체벌은 아이가 스스로 행동을 돌아볼 기회를 빼앗고, 폭력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 아이에 대한 비난은 자존감을 떨어뜨릴 수 있으며, 긍정적인 자아를 형성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아이에 대한 사랑이 자칫 우리 아이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 돌봄이 필요한 시기에 관심이 부족할 경우, 아이들의 인지 발달과 건강한 신체 형성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일상 속에서 나도 모르게 했던 행..

저소득층 대상 재난적 의료비 지원 확대

- 2020년 제1차 「재난적의료비지원 정책심의위원회」 개최해 결정 - 【 주요 확대추진 내용 】 ○ 저소득층의 의료비 본인부담 기준금액을 인하(’21.1월 시행예정)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 (현재) 100만 원 → (개선) 80만 원 - 기준중위 50% 이하 : (현재) 200만 원 → (개선) 160만 원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의 입원 중 지원 신청기한을 완화(’21.1분기 시행예정) - (현재) 퇴원 7일 전까지 신청 → (개선) 퇴원 3일 전까지 신청 ○ 희소·긴급 의료기기를 지원범위에 추가(’20.11월 중 시행예정) - (현재) 미지원 → (개선)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공급되는 의료기기 구입 비용 지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