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18

2026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

☑️ 올해 대비 290원(2.9%) 인상, 월 환산액은 2,156,880원(월 209시간 기준) ☑️ 2008년 이후 17년 만에 노사 합의로 결정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8월 5일(화), 2026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90원, 2.9% 인상된 시간급 10,320원으로 확정‧고시했다. 이는 월 환산액 기준으로 2,156,880원(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이며, 업종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7월 18일부터 7월 28일까지 운영된 이의제기 기간 동안 제기된 이의는 없었다. 김영훈 장관은 “결정된 최저임금이 현장에서 잘 지켜지도록 지도감독과 정책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최저임금 제도가 본래 취지를 지키면서, 변화하는 노동시장과 현장의 여건을 충실히 반영할 ..

중증장애인 출퇴근 비용 지원 대상 확대 시행

올해부터 기초·차상위 중증장애인 근로자에게 출·퇴근 비용을 지원합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조향현)은 올해부터 중증장애인 출퇴근 비용지원 대상을 기존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자*에서 기초·차상위 중증장애인 근로자까지 확대하였고, 지원 규모도 2022년 3,850명에서 약 4배로 증가한 15,000여 명으로 확대된다. * 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인가 후 최저임금 적용이 제외된 자(최저임금법 제7조) 출·퇴근 비용지원은 저소득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근로의욕을 높이고 안정적으로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월 5만원 한도 내에서 버스, 택시, 자가용 주유비 등 출·퇴근 교통 실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중증장애인의 월평균 출퇴근비용(11.1만원)*은 전국민 평균(4.5만원)**..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 시행

□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3월 21일부터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의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ㅇ 이를 통해 코로나19에 감염된 가족을 돌보거나 휴원·휴교·원격수업 등으로 초등학교 2학년 이하(또는 만 8세 이하) 자녀를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무급)를 사용한 근로자 대상으로, - 가족돌봄휴가 1일 5만원, 근로자 1인당 최대 10일간 지원하게 됩니다. * 가족돌봄휴가가 무급인 점을 고려하여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를 지원(최대 50만원)하여 휴가사용 시 경제적 부담 완화 도모 ㅇ 또한 올해 1월 1일 이후에 가족돌봄휴가를 이미 사용한 근로자에 대해서도 지원할 방침입니다. □ 정부는 이 사업을 ‘20년과 ‘21년에 한시적으로 운영했으나, 올해 오미크론 ..

‘임신 근로자’ 보호를 위한 제도 시행

□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임신 근로자 보호를 위해 11월 19일부터 ‘임신 근로자 육아휴직 제도’ 및 ‘출·퇴근시간 변경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1. 임신 근로자 육아휴직 제도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11월 19일부터 ’임신 근로자‘도 육아휴직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 (제19조)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ㅇ그간의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만 사용이 가능하여 -임신 근로자들이 건강을 보호하기 ..

어려울 때 힘이 되는 고용·산재보험, 선택 아닌 의무!

- 노동자 고용하는 사업장, 14일 이내 고용·산재보험 가입 필수 - 고용·산재보험 가입 1인 소상공인 폐업 위기, 산재로부터 보호 □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은 10월 5일부터 한 달 동안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고용·산재보험 가입 집중홍보기간을 운영합니다. ㅇ 이번 기간 온․오프라인 등 비대면 매체를 통해 「위기 시 사회보험은 선택이 아닌 의무」라는 공감대를 확산시켜 소규모 미가입 사업장의 가입을 촉진할 예정입니다. □ 특히 코로나 지속에 따른 영세 사업주와 노동자의 피해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ㅇ 보험료 부담 등을 이유로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소규모 사업장, 일용직 노동자, 아르바이트생 등은 고용유지지원금, 실업급여를 비롯한 사회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해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