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2

18세 청년 ‘첫 국민연금’국가 지원

✅ 4월 23일(목)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 ✅ 2009년생부터 생애 첫 1개월분 연금보험료 약 4만 2천원 지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4월 23일(목) 생애 최초 연금보험료 지원을 위한 「국민연금법」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학업, 군 복무 등으로 국민연금 가입 시점이 늦어지는 청년들의 가입 문턱을 낮추고 18세부터 조기에 노후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개정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27년부터 국민연금 납부 이력이 없는 18세 청년은 생애 첫 1개월분 연금보험료를 지원받는다. 지원 금액은 기준소득월액 하한액에 해당하는 보험료 전액으로, 약 4만 2천 원 수준이다. 2027년 1월 1일 이후 18세에 도래하는 2009년생부터 지원받을..

잘못 낸 연금보험료, 회사 문 닫아도 돌려받는다

[복지이슈] 잘못 낸 연금보험료, 회사 문 닫아도 돌려받는다 회사는 문을 닫았는데, 내가 낸 연금에 만약 잘못 낸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면? 속상한 마음이 드는 만큼 직접 돌려받을 수 있어야 더욱 안심이 될 것 같습니다. 내년 상반기부터 회사가 문을 닫더라도 잘못 낸 보험료를 "직접"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사업장 폐업 등으로 잘못 낸 연금보험료를 사용자에게 직접 돌려주기 어려운 경우 근로자가 기여한 해당 금액을 근로자에게 직접 반환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사업장이 문을 닫거나, 사용자가 행방불명되었을 때 잘못 낸 보험료가 있을 경우 기존에는 사용자에게 반환하고 있어 근로자에게 돌려주기 어려운 상황이 있었지요? 이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