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소득에 대한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안내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2024년 귀속분 근로·자녀장려금을 아직까지 신청하지 않은 24만 가구에게 신청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신청기한은? 정기신청 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올해는 12.1.까지) 기한 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기간을 경과하면 더 이상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신청자격은? 근로장려금 신청요건은 2024년 소득이 단독 가구는 2,200만 원,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맞벌이 가구는 부부합산 4,400만 원 미만이고, 가구원 전체의 재산합계액(6.1.기준)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재산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은 산정된 장려금의 50% 지급 자녀장려금은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