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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이용교 교수의 복지상식 - 일을 하면 복지도 커진다

[칼럼] 이용교 교수의 복지상식 - 일을 하면 복지도 커진다 이용교(광주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공공부조가 처음 도입될 때에는 주로 고아나 기아처럼 노동능력이 아직 없는 아동이나 65세 이상 노쇠자와 같이 노동능력을 상실한 사람에게만 복지를 제공하였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당사자가 노동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보호자가 없거나 있더라도 부양할 능력이 약한 경우에만 생계보호 등 생존을 위한 최소 조치를 취했다. 1997년 외환위기를 맞이하면서 우리 국민들은 노동능력이 있고 노동할 의사가 있어도 노동시장에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면 생계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게 되었다. 이에 정부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기 위해 1999년 기초생활보장..

복지생활/복지칼럼 2017.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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