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13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11일부터 시작

2,340명에게  24시간·주간개별·주간그룹 3가지 서비스 제공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가6월 11일(화)부터 전국 17개 시·도에서 순차적으로 시작**된다고 밝혔다. * (법적근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의3 (’24.6.11 시행)** 6월 중 광주, 경기, 경남, 경북, 부산, 서울, 인천, 세종, 전북, 충남, 충북에서 일부 서비스 개시 예정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는 도전행동(자해·타해)이 심해 기존 돌봄서비스를 받기 곤란했던 발달장애인에게 맞춤형으로 1:1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서비스 유형은 야간돌봄을 포함한 24시간 서비스(340명), 낮활동 서비스로 개별형(500명), 그룹형(1,500명)으로 총 2,34..

2024년 14개 시·도에서 ‘긴급돌봄 지원사업’ 추진

질병, 부상, 주 돌봄자 부재 시 이용 가능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 부담 차등 부과 올해부터 질병, 부상 등으로 급히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누구나 긴급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신청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서비스를 신청하면 신속하게 이용 자격 확인을 거쳐 최대 30일(72시간)의 방문 돌봄, 가사·이동 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기존의 공적 돌봄 서비스로 채울 수 없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다 촘촘한 돌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2024년부터 ‘긴급돌봄 지원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12월,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2024-2028)*’을 수립하고 국민 누구나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누리며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3..

청년부터 중장년까지 ‘일상돌봄 서비스’ 확대 제공

- 소득과 상관없이 청년, 중장년이 받을 수 있는 ‘일상돌봄 서비스’, 51개 시·군·구 → 179개 시·군·구로 확대 시행 - 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청년도 일상돌봄 서비스 이용 가능 -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 가족돌봄청년에게 돌봄·식사·심리지원 등 제공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19~64세)과 가족돌봄청년(13~39세)을 대상으로 맞춤형 사회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시행 지역이 작년 51개 시군구에서 올해 179개 시군구로 늘어난다고 밝혔다. 또한 지원 대상도 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청년까지 확대된다고 밝혔다. 일상돌봄 서비스는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우나 가족, 친지 등에 의해 돌봄을 받기..

사회서비스 고도화로 청․중장년 일상돌봄 제공

돌봄필요 중장년, 가족돌봄 청년 대상 돌봄, 동행 및 심리지원 등 통합 제공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올해 하반기부터 질병, 고립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과 가족돌봄청년에게 일상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일상돌봄 서비스란 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우나 가족, 친지 등에 의해 돌봄을 받기 어려운 중장년(만 40~64세)과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보거나 이로 인해 생계 책임을 지고 있는 소위 영케어러, 가족돌봄청년(청소년 포함, 만 13~34세)에게 돌봄·가사, 병원 동행, 심리지원 등을 통합 제공하여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서비스입니다. * 대상자의 연령 등 세부기준은 지역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노인장기요양, 장애인활동지원 및 아이돌봄 등 기존 돌봄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