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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치료비 지원대상 1

세월호 부상자 등 치료비 지원대상 및 범위 확대

[복지 뉘우스] 세월호 부상자 등 치료비 지원대상 및 범위 확대 세월호 부상자 등 치료비 지원대상 및 범위 확대 - 사고와 연관성이 있는 대상자 및 질환을 폭넓게 인정키로 결정 - 정부는 4월 26일(토) ‘범정부 사고대책본부 회의(21:00)’를 개최하고, 「세월호 부상자 등 치료비 지원 대상 및 범위」를 협의했다. 지난 4월 23일(수)에 개최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는 부상자 등 치료비 지원 대상을 △승선자, △승선자 가족, △구조 중 부상자, △동 사고와 연관성 있는 것으로 전문 의료진의 의학적 판단을 받아 단원고 학교장이 인정하는 재학생 및 교직원 등으로 의결했는데, 지자체와 유가족 등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해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 기존의 건강보험증상 동일세대 또는 직계존비속으로 ..

복지생활/복지칼럼 2014.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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