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뉘우스] 세월호 부상자 등 치료비 지원대상 및 범위 확대
세월호 부상자 등 치료비 지원대상 및 범위 확대
- 사고와 연관성이 있는 대상자 및 질환을 폭넓게 인정키로 결정 -
정부는 4월 26일(토) ‘범정부 사고대책본부 회의(21:00)’를 개최하고, 「세월호 부상자 등 치료비 지원 대상 및 범위」를 협의했다.
지난 4월 23일(수)에 개최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는 부상자 등 치료비 지원 대상을 △승선자, △승선자 가족, △구조 중 부상자, △동 사고와 연관성 있는 것으로 전문 의료진의 의학적 판단을 받아 단원고 학교장이 인정하는 재학생 및 교직원 등으로 의결했는데, 지자체와 유가족 등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해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 기존의 건강보험증상 동일세대 또는 직계존비속으로 한정한 승선자 가족의 범위에 배우자의 부모 및 형제ㆍ자매를 추가해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 단원고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해서도 당초 학교장 인정에서 학교장 확인으로 변경해 절차를 간소화한다.
- 또한, 기타 승선자와 주거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자 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부모의 사정 등으로 이모나 고모 등 친인척과 거주하는 사례 등)를 추가해 치료지원이 꼭 필요한 현장의 요구를 수용했다.
대상 질환은 사고와 연관성이 있는 질환 및 현장 구조활동 중에 발생한 부상 질환을 대상으로 하되 의료진의 판단을 우선 존중하고 신체적ㆍ정신적 질환을 모두 포함해 폭넓게 인정한다.
* 동 사고와 연관성이 명백하게 없는 경우는 제외
이용 기관도 환자가 희망하는 모든 병의원에 약국을 추가하기로 했다.
* 지원 대상 질환을 진료한 의사의 외래처방에 따른 약제비에 한정
특히 관계 부처, 병의원ㆍ약국 등 관련 기관 등을 종합적으로 연계한 원스톱 콜센터(☎ 02-3270-6789)를 건보공단 內 24시간 상시 구축ㆍ운영하기로 했다.
콜센터에서는 환자, 일선 의료기관, 약국 및 관계기관 등에 치료비 지원 문의 및 업무 처리 대응체계를 일원화해 가족 등의 불편이나 불안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환자 진료, 진료비 청구 및 지불 등 원활한 시행을 위해 병원협회, 의사협회, 약사회 등 관련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러한 부상자 등 치료비 지원 대상 및 범위 확대 사항은 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심의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참고)[배포즉시]_세월호_부상자_등_치료비_지원대상_및_범위_확대.hwp
'복지생활 > 복지칼럼'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안 및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0) | 2014.05.13 |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신청기간은? (0) | 2014.05.02 |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0) | 2014.04.24 |
'안구건조증' 봄, 여름에도 안심할 수 없어 (2) | 2014.04.17 |
성폭력 피해 아동·장애인 치료 동행서비스 실시 (1) | 2014.04.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