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생활/복지칼럼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신청기간은?

복지로 2014. 5. 2. 10:34

[복지 뉘우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신청기간은?

 

즐거운 가정의 달 5월!

 

정말 즐겁기만 한가요?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훌쭉해진 지갑을 보며 한숨이 나오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하지만!!! 걱정마세요~^^

 

국세청에서는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가구에게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지급해드리고 있어요~~^^

 

5월 신청을 받은 후, 9월지급된답니다.


 

 

 

근로장려금은 4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1.  부양자녀, 배우자, 연령

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1995.1.2 이후 출생)의 부양자녀가 있어야 하며,

(다만, 신청인 본인이 60세 이상(1953.12.31 이전 출생)인 경우는 배우자나 부양자녀가 없어도 무관하다.)

 

2. 총소득

단독가구(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가구)일 경우 총소득 기준금액이 1300만 원,

외벌이 가족가구(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로서 맞벌이 가족이 아닌 가구)는 2100만 원,

맞벌이 가족가구2500만 원 이하일 경우에 한해 지원된다고 하는군요.

 

3. 주택

또한 2013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가 무주택이거나

기준 시가 6000만 원 이하의 주택을 1채만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고 해요.

 

4. 재산

이 밖에 2013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1억 원 미만 이어야 해요.

 

 

※ 신청제외자

 

단, 위의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신청 당해연도 3월 중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생계,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자'
전년도 중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는 제외)'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신청할 수가 없으니 꼭 확인해보세요!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은?


신청방법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 전화 ARS신청을 하거나 휴대전화(문자 받은 사람만 가능),

인터넷 홈페이지 (www.eitc.go.kr) 또는 세무서 방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문의사항이 있을시에는 국세청 126으로 물어볼 수 있어요.^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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