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뉘우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안 및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법무부는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다양한 장치를 마련하였다고 해요.
자세한 내용을 살펴볼까요?
법무부는 ’14. 5. 12.(월)‘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안 및 시행규칙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예고기간 ’14. 6. 23.까지).
지난 해 참혹한 아동학대 사망사건이 연이어 발생하자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국민적 요구가 확산되었고 이에 부응하여 ’13. 12. 31. 국회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및 피해아동 보호절차를 대폭 강화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의결되었습니다.
’14. 9. 29. 시행을 앞두고 있는「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학대행위자에 대한 엄벌 뿐 아니라 보호관계의 회복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다양한 장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특례법은 아동학대범죄 가중처벌, 응급조치·임시조치·보호처분 등 아동보호절차 신설, 신고의무자 범위 확대 및 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상향, 피해아동에 대한 국선변호사 및 진술조력인 제도 도입 등이 주된 내용입니다.
법무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빈틈없는 시행을 위한 후속절차로 시행령, 시행규칙을 마련하였습니다.
- 시행령 제정안은 ① 법무부장관에게 아동학대행위자의 재범방지를 위한 치료프로그램 개발 등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여 피해아동을 추가적인 학대피해로부터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② 검사가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처분 후에도 지속적으로 사건을 관리하면서 아동학대행위자의 교화, 개선여부를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하는「사건관리회의」근거규정을 신설하고, ③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 등이 보호조치나 처분과 관련한 피해아동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 반영할 수 있게 하고, ④ 법률에서 위임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고,
- 시행규칙 제정안은 ① 아동보호사건 처리절차에 필요한 각종 서식을 규정하여 일선 현장에서 통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② 급박한 피해현장에서 지체없는 구호와 조사 등 필요한 조치가 가능하도록, 어느 기관이든지 피해현장에 먼저 도착한 기관이 필요한 조치를 우선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다양한 목소리와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여 최종안을 마련하도록 할 것이며, 위 시행령안 및 시행규칙안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되는 ’14. 9. 29.에 함께 시행될 예정입니다.
1.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안의 주요내용
아동학대행위자의 재범 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법무부장관이 아동학대행위자 치료프로그램 개발, 관련 전문인력 양성 등 재범 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사후적인 보호처분 또는 형사처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추가적인 학대피해로부터 대상아동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사건의 지속적 관리를 위해 ‘사건관리회의’ 근거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검사가 임시조치·보호처분의 청구 또는 변경 청구 여부나 피해아동에 대한 지원을 결정하기 위하여 사전에 사법경찰관, 보호관찰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 의사,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사건관리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검사는 사건관리회의를 통해 피해아동과 아동학대행위자의 상황을 수시로 관찰하여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고,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 등 결정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사건을 관리하여 아동학대행위자의 교화·개선 여부를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적절한 처분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조치, 보호명령 등에 관한 피해아동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 또는 사법경찰관리는 피해아동이 위탁된 보호시설 등에 주기적으로 방문하여 보호자와의 의사소통을 중개(피해아동이 원하는 경우로 한정)하거나 조치, 보호명령 집행에 따른 불편은 없는지, 더 필요한 사항은 없는지 등을 살펴 보호방법을 변경하는 등으로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법률에서 위임된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였습니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150만원, 300만원,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동학대행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긴급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100만원, 300만원,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과태료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적정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안의 주요내용
임시조치 등 법률에 따른 절차에 필요한 서식을 마련하였습니다.
임시조치청구서, 동행요청서, 친권상실선고 청구요청서 등 아동보호사건 처리절차에 필요한 서식을 빠짐없이 마련하였습니다.
관련 기관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쉽고 간편하게 법에 정해진 절차를 충분히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동행요청 후 현장에 먼저 도착한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의 우선 조사 · 질문 및 응급조치를 정하였습니다.
동행요청을 받은 사법경찰관리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 현장에 동시에 도착하지 아니한 경우에 긴급을 요하여 개입을 지체할 수 없을 때에는 먼저 도착한 사람이 신고된 현장에 출입하여 조사·질문을 하거나 응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위급한 상황에 있는 피해아동을 아동학대행위자로부터 신속하게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3. 향후 계획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다양한 목소리와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여 최종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 입법예고안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법무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 시행령안 및 시행규칙안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되는 2014년 9월 29일에 함께 시행될 예정입니다.
▼ 또 다른 복지로를 소개합니다 ▼
'복지생활 > 복지칼럼'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심뇌혈관질환 예방 관리 강화 추진 (1) | 2014.05.20 |
---|---|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한‘영상(수화)상담서비스’개통 (1) | 2014.05.15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신청기간은? (0) | 2014.05.02 |
세월호 부상자 등 치료비 지원대상 및 범위 확대 (0) | 2014.04.28 |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0) | 2014.04.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