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선지급제 2

7월 1일(화)부터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

☑️ 국가가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추후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 7.1 시행☑️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씩 성년이 될 때까지 지원 여성가족부와 양육비이행관리원은 7월 1일(화)부터 양육비 선지급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를 받지 못한 양육비 채권자*에게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추후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선지급금을 회수하는 제도이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공포 ’24.10.16., 시행 ’25.7.1.) 선지급 대상은 양육비를 받지 못한 양육비 채권자 가구의 미성년 자녀, 선지급 대상으로 확정되는 경우, 미성년 자녀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한도*의 양육비를 선지급한다. * 지급액은 집행권원(양육비..

한부모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을 추진합니다.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으로 비양육부.모의 책임을 강화하고 한부모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합니다. ✅ 개요 : 양육비를 받지 못한 한부모가족에게 정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고 추후 비양육 부.모에게 징수 ✅ 대상 :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 내용 :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18세까지 지급 아래 카드뉴스에서 관련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출처 : 여성가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