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달라지는 여성·가족·청소년정책을 알아보세요
여성가족부가 2018년도 달라지는 제도를 발표했습니다. 여성 분야, 가족 분야, 권익분야, 청소년 분야로 분류되어 안내되었는데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함께 보실까요? ■ 여성분야 혼인·육아·가사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을 위해 '경력단절여성 취업정보서비스(saeil.mogef.go.kr)'가 본격 운영된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하 '새일센터')에서 운영하는 각종 직업훈련과정, 인턴십 등을 온라인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새일센터는 내년 5개소가 추가 지정(155→160개소)돼 경력단절 여성들이 보다 가까운 곳에서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공공부문의 여성 고위직이 획기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5개년 계획('18~'22)」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