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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 기존 건강보험제도와 노인복지서비스 체계와의 차이점 ■ 장기요양인정 신청절차 ■ 장기요양 신청자격 65세 이상의 노인 및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가 자격 대상입니다. ※ 노인성질병 :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 병 등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질병 *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자세히 보기(바로가기)

복지생활/복지서비스 소개 2012.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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