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13

육아휴직 급여, 내년부터 월 최대 250만 원으로 인상

-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3개 대통령령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  정부는 12월 17일(화) 국무회의에서 지난 6.19. 발표한 저출생 대책의 후속 조치 및 제도 개선을 위해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3개 대통령령안(시행일 ’25.1.1.)을 심의·의결했다.  ➊ 육아휴직 급여인상‧중소기업 지원확대(「고용보험법 시행령」) 육아휴직 급여가 대폭 인상된다. 현재 육아휴직급여는 월 150만원이고, 이 중 25%는 복귀 6개월 후에 지급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월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하고, 사후지급 없이 육아휴직기간 중 전액 지급한다.    ※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생후 18개월 이내) 첫 달 상한액 인상(200만원→ 250만원) 한부모 근로자 첫 ..

육아휴직 급여인상 월 최대 250만원 지원

- 육아휴직 급여 인상, 대체인력 지원금 인상 등을 담은 「남녀고용평등법」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10.10.~11.19.)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는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일부개정령안을 10월 10일부터 11월 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지난 6.19. 발표한 저출생 대책에 포함된 「일·가정 양립 활성화」를 위한 육아휴직 급여 인상, 기업 대체인력지원금 인상 등 정부 지원 확대 관련 주요 내용으로 포함되어 있다.  ➊ 육아휴직 급여 인상 및 사후지급방식 폐지  고용노동부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국민들이 바라는 육아휴직 제도 개선사항 1위는 ‘급여 인상’이었다. 특히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남성들은 소득감소가 육아휴직을 망설이는 주된 원인으..

일가정양립 지원제도가 이렇게 달라집니다!

✅ 일가정 양립의 확산으로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요!  아래와 같이 달라진 일가정양립 지원제도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육아휴직, 육아휴직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배우자 출산휴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난임치료 휴가,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 신설, 동료근로자 지원, 간접노무비 및 세제지원를 제공합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저출생 비상대응체제' 임신출산 및 육아휴직 지원 확대

- 2024년 6.19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개최하여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발표- 인구 국가비상사태 선언, 가칭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 및 특별회계·예산 사전심의제 도입 검토- 저출생의 직접적 원인인 ①일·가정양립, ②양육, ③주거 등 3대 핵심분야 지원에 총력- 사회인식 변화를 위한 범사회적 역량결집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위원장: 대통령)는 6월 19일(수) 오후 위원회를 개최하여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ㅇ 이번 회의에서는 정책수요자인 맞벌이 워킹맘, 다둥이 아빠, 난임모, 청년 등을 모시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위원과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여하여 저출생 추세를 반전시키기 위한 대책을 논의하였습니다. □ 이번 회의는 ..

‘임신 근로자’ 보호를 위한 제도 시행

□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임신 근로자 보호를 위해 11월 19일부터 ‘임신 근로자 육아휴직 제도’ 및 ‘출·퇴근시간 변경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1. 임신 근로자 육아휴직 제도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11월 19일부터 ’임신 근로자‘도 육아휴직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 (제19조)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ㅇ그간의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만 사용이 가능하여 -임신 근로자들이 건강을 보호하기 ..

육아휴직자, 줄어든 급여만큼 건보료도 줄어든다

[복지이슈] 육아휴직자, 줄어든 급여만큼 건보료도 줄어든다 앞으로 육아휴직자는 줄어든 급여에 맞는 건강보험료를 내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육아휴직자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육아휴직 급여만큼 부과하는 방식으로 ‘보험료 경감고시’ (보건복지부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23일부터 3월 4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상한액 100만원에 맞춰 육아휴직자의 보수에 대해서도 60% 경감을 현행 유지하되 추가로 250만원의 상한액을 정해 실제 소득에 부합하게 보험료를 부과하기로 한 것인데요, 복지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지난해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직한 10만 2604명 가운데 57.5%에 해당하는 5만 8979명의 육아휴직자가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보험료 경감고시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

내년 7월부터 최대 2년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가능

[복지이슈] 내년 7월부터 최대 2년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제도란? 만 8세이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전일제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신 주당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로 근로시간을 줄여서 근무할 수 있는 제도. 올해 들어 9월까지 작년의 같은 기간보다 41% 많은 793명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런 성원에 힘입어서 일까요? 이르면 내년 7월부터 최대 1년으로 사용할 수 있었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기간이 최대 2년으로 늘어납니다. 분할 사용 횟수도 1회에서 2회로 확대된다고 하는데요, 23일 고용노동부가 입법을 예고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시행되면 육아휴직을 6개월만 쓴 근로자는 1년간 육아 명목으로 근로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