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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11

생후 1년까지 최대 월7만5천원, 기저귀 · 조제분유 지원

저소득층의 양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만 1세 미만 영아를 둔 가정에 기저귀·분유 구매비용을 최대 월 75천원까지 지원하는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이 10.15일부터 지원신청 가능해졌습니다. 기저귀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40%(4인 가구 기준, 월평균소득 약 169만원) 이하의 만 1세 미만의 영아를 둔 가구이며, 조제분유는 기저귀 지원대상 중 산모의 질병 또는 사망으로 인해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입니다.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신청방법을 살펴보면, 우선 지원대상 영아의 부모가 지원 신청할 수 있고, 부득이한 경우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한 친족 또는 후견인·법정대리인 등이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아래 구비서류와 함께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거주지가 등록된 관할 보건소에..

복지소식/복지이슈 201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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