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원 6

주변에 도움이 필요하거나 어려운 이웃이 있다면 '도움요청'하세요!

주요 소득자의 사망, 가출, 구성원의 질병, 소득상실, 학대, 폭력, 화재, 이혼, 단전 등으로 갑자기 생계유지가 곤란해진 가구를 대상으로 일시적으로 생계비, 의료비, 교육비 등을 지원하는 긴급복지 지원제도, 모두 알고 계신가요? 지원 대상은 소득이 중위소득 75% 이하의 가구로, 긴급복지를 요청하면 담당 공무원의 현장 확인을 거쳐 3~4일이면 지원이 시작됩니다. 올해 생계 긴급복지 지원액은 4인 가구 기준 한달 117만400원, 대도시 3~4인 가구 주거지원 한도액은 64만3천200원, 사회복지시설의 이용지원 한도액은 4인 기준 145만500원, 연료비 지원액은 9만6천원이며교육비 지원액은 중학생 기준 분기별 35만2천700원입니다. 주거비는 최장 12개월 지원되고 생계비는 6개월, 사회복지시설 이용지..

청년 3명이 함께 전셋집 구하면 최대 1억 5천만원을 지원해 드립니다.

◇ (사례 1) 대학생 B씨는 ’17년 청년전세임대 입주대상자로 선정되어 전세주택을 구하고 있다. 공동 거주할 하우스메이트와 함께 구한 주택은 전세보증금이 1억 2천만 원이다. 정부지원(호당 8천만 원 한도)을 받더라도 개인당 각각 2천만 원의 보증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 (사례 2) ’17년 청년전세임대 당첨자로 선정된 신입생 C씨는 아직 전세임대주택을 구하지 못하고 있다. 당첨자로 선정되면 당연히 주택을 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으나, 주택을 구하지 못해 실망했다. C씨는 계약을 포기하고 현재 거주 중인 옥탑방에서 월세를 지불하며 계속 거주하는 것을 고민 중이다. 최근 대학가 주변의 높은 주거비로 인해 대학생을 비롯한 청년들의 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학생들은 2..

2017년, 정부 주거지원이 확대됩니다.

국토교통부는 '2017년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올해 공공임대주택 12만가구를 공급하고 주거급여를 81만가구에 지급하는 한편, 18만가구에 주택 전세·구입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공급되는 공공임대는 건설임대가 7만가구, 매입·전세임대가 5만가구로 예상되는데요, 취약계층에 주거비용을 지급하는 주거급여의 지원대상 소득 기준이 1.7% 올라 대상자가 작년 80만명에서 1만명이 더 늘어나게 됩니다. 또한, 버팀목 전세대출에서는 신혼부부 우대금리가 0.5%에서 0.7%포인트 올라가며 분할상환방식이 주택도시기금 대출로도 확대됩니다. 전 국민에게 꼭 필요한 주거안정! 올해는 더욱 많은 주거지원으로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는 주거복지 정책이 시행되길 기대해봅니다. ▼ 또 다른 복지로를 소개합니다 ▼

나에게 맞는 주거지원 ‘마이홈포털’에서 확인하세요!

12월 1일부터 ‘마이홈’ 주거지원 안내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마이홈 주거지원 안내시스템은 ‘마이홈포털(www.myhome.go.kr)’을 통해 실시간으로 다양한 주거지원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마이홈 콜센터(1600-1004)’를 통해 전화로 주거지원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인데요, 또한 전국 36개소의 ‘마이홈 상담센터’를 직접 방문하면 주거지원에 관한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마이홈포털은 전국 공공임대주택 정보를 제공하는 임대주택포털을 확대개편한 것으로, 주거급여, 뉴스테이, 주택금융 등 각종 주거복지 정보를 통합하여 제공함으로써 국민들이 맞춤형 정보를 원스톱으로 편리하게 찾아볼 수 있게 한 사이트입니다. 포털에서는 '내게 맞는 주거복지, 자가진단 서비스, 임대주택 ..

"신혼부부, 행복주택서 살아주오" 청약 자격 확대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인 행복주택에 대해 신혼부부들이 상대적으로 낮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신혼부부'의 특성에 맞춰 행복주택 입주 기준을 조정하는 등 제도를 연말까지 바꾸겠다고 밝힌 것인데요, 현재 '입주자모집 공고일에 혼인신고가 된 상태인 신혼부부'만이 청약할 수 있으나 '입주자모집 공고일에 결혼할 계획이 있는 신혼부부'도 청첩장이나 예식장 계약서 등으로 확인되면 청약이 가능하도록 확대합니다. 부부가 살 집은 결혼을 준비하며 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혼인신고를 해야만 청약할 수 있어 불편하다는 의견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다만 행복주택을 공급받은 '예비 신혼부부'는 입주할 때까지는 혼인신고를 하도록 할 방침을 염두해두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