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자신의 노령연금과 숨진 배우자가 남긴 유족연금을 함께 받는 국민연금 중복수급자의 유족연금 중복지급률이 현행 20%에서 30%로 오릅니다. 국민연금제도에서는 부부가 함께 국민연금에 10년(120개월) 이상 가입하면 노후에 두 사람 모두 숨질 때까지 각자의 노령연금을 받는데, 한 사람이 먼저 사망하면 뒤에 남은 배우자는 자신의 노령연금과 유족연금 중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한 가지를 골라야 합니다. 국민연금의 '중복급여 조정규정'에 따른 것인데요, 먼저 자신이 받는 노령연금보다 숨진 배우자가 남긴 유족연금이 훨씬 많으면 유족연금을 고르면 됩니다. 하지만 그러면 유족연금만 받을 수 있고, 자신의 노령연금은 받지 못합니다. 반대로 자신의 노령연금을 선택하면 노령연금에다 유족연금의 일부를 추가로 받을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