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자신의 노령연금과 숨진 배우자가 남긴 유족연금을 함께 받는
국민연금 중복수급자의 유족연금 중복지급률이 현행 20%에서 30%로 오릅니다.
국민연금제도에서는 부부가 함께 국민연금에 10년(120개월) 이상 가입하면
노후에 두 사람 모두 숨질 때까지 각자의 노령연금을 받는데,
한 사람이 먼저 사망하면 뒤에 남은 배우자는
자신의 노령연금과 유족연금 중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한 가지를 골라야 합니다.
국민연금의 '중복급여 조정규정'에 따른 것인데요,
먼저 자신이 받는 노령연금보다 숨진 배우자가 남긴 유족연금이 훨씬 많으면
유족연금을 고르면 됩니다.
하지만 그러면 유족연금만 받을 수 있고, 자신의 노령연금은 받지 못합니다.
반대로 자신의 노령연금을 선택하면 노령연금에다
유족연금의 일부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이런 유족연금 중복지급률은 지금까지 20%로 정해졌지만
이번에 30%로 상향 조정된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 국민연금 중복수급자 약 4만9천명은
지금보다 월평균 2만6천원을 더 받게 된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국민연금과 관련된
부모 유족연금 받을 수 있는 자녀의 나이 확대,
이혼한 배우자의 분할연금 수급권리,
군 복무 크레딧 적용 대상 확대 등 변화한 정책들이 있으니
함께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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