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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4개월 동안 6만2,618 가구에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추가 지원

연말까지 9만여 가구 더 늘어 15만 7000가구…내년부터 완전 폐지 올해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총 6만 2618 가구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추가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 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폐지에 따라 생계급여를 새롭게 받게 된 8만 2014 가구 중 6만 2618 가구가 혜택을 받았으며, 연말까지 9만 5000 가구가 더 늘어나 약 15만 7000 가구가 추가로 지원받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 상황 등으로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의 신청이 연초에 집중되어 상반기에 더 많은 가구가 지원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는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완화를 통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생계급여 17만 6000명,..

장애등급제 31년 만에 폐지…수요자 중심 지원체계 구축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내달부터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고수요자 중심의 지원체계를 가동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7월부터는국가에 등록된 장애인은중증, 경증으로 구분이되고기존 1~6급 장애등급제는 폐지됩니다. 장애인의 욕구와 환경을 고려하는'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통해 필요한 만큼 지원되며 등급을 기준으로 지원되던 141개 서비스중 23개 국가 서비스의 대상자가 확대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역가입 장애인 건강보험료 할인율이변경되어 경감 혜택이 커지고활동지원, 운전교육지원 등의 대상자 및장애인 보장구와 보조기기 지원도 늘어납니다. 이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서비스 200여개도 대상이 확대되며 '장애인이 불리해지지 않도록 한다는 원칙'에 따라그 외 서비스들은 대부분 현행 수준의 지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