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중학교 입학 연령인 만 12세가 되면 체크카드를 만들 수 있게 됩니다. 또, 체크카드에 후불교통카드 기능도 탑재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14세 이상이 돼야 체크카드를 만들 수 있지만, 올해 3분기부터 12세 이상으로 연령 제한이 낮아지는 것인데요.중학교 1학년만 돼도 체크카드를 만들 수 있는 셈입니다. 다만 체크카드의 사용 한도를 둡니다.금융위원회는 하루 결제금액 3만원, 월 결제금액 30만원을 적정한 한도로 제시했습니다. 이와더불어 내년 상반기에는 이 같은 '청소년 체크카드'에 후불교통카드를 탑재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지난해 19세에서 18세로 후불교통카드 발급 대상 연령을 낮추고, 이번에는 아예 체크카드 발급처럼 탑재 가능연령을 12세로 더 낮추는 것인데요. 이같은 후불교통카드 확대는 충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