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국에서 4개월 동안 미국의 복지를 생생하게 전하게 될 복지로 기자단 김지민입니다.
이번 주제는 “여성의 삶” 입니다. 저는 여성의 삶 중에서 임산부로서의 삶에 대해 다뤄보고자 합니다.
여성은 남성들과 달리 아이를 임신하는 임산부가 됩니다. 여성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과정을 대부분 겪게 되는데요. 임산부로서의 여성은 누구보다도 자신의 몸을 늘 조심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미국에서 여성이 임산부로서 살아가는 삶은 어떨까요?
먼저 , 임산부가 출산 했을 시 의료비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임신부터 출산, 신생아 검진 등 의료비용 관련하여, 제왕절개술 의료비용은 평균 $50,000, 자연분만의 평균 의료비용은 $30,000이고 의료보험에 가입이 되어있더라도 평균 $3,400의 자기부담금을 내야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미국의 출산비용이 천문학적인 액수인 이유는 바로 미국의 이러한 비싼 의료비가 행위별 수가제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나라에서는 출산비용에 고정비용을 적용시킨 반면에 미국에서는 서비스 항목마다 개별적으로 비용을 부과하고 있기때문에 비싼 비용이 듭니다. 이러한 높은 의료비에도 불구하고, 출산 관련 보험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많아, 미국은 산업화가 진행된 국가 중 영유아 사망률이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앞서 보셨다시피 미국에서는 이러한 임신과 출산관련 어마어마한 비용에 대해 어떻게 지원하고 있을까요?
그 중 하나가 임산부 보험입니다. 임산부 보험은 고용주가 제공하거나 개별적으로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보험의 혜택은 임신과 출산 관련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목적으로 건강보험에 추가가 되는 것으로, 고용자를 통해서 임신보험에 대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보험을 얻기 위해서는?
임산부가 출산보험을 지원하는 회사에 다녀야한다는 전제조건이 있어야 합니다. 기업의 출산보험은 자신의 경력, 정책, 보험이 기업정책에 포함되는 지를 임신 전에 알아보고 미리 신청을 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출산보험이 없는 경우 정부에서는?
빈곤여성이거나 직업을 갖고 있지 않는 여성의 경우에는 메디케이드를 신청해야합니다.
메디케이드란?
미국은 최대 185%이상 임산부의 메디케이드 범위를 확장하고, 대부분 국가의 여성에게 적용되도록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임산부가 자신의 건강관리비용을 충분히 낼 수 있는 지 소득 여부에 따라 다양한 프로그램을 갖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메디케이드의 혜택
임신여성은 임신 중 발생할 수 잇는 합병증뿐만 아니라, 임신 전 60일 출산에 대한 주 산기관련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등 다양한 혜택을 받는다고 합니다. 메디케이드가 지속되는 기간은 임산부 자격이 설정되면 임신여성과 관계 없이 가족의 소득변화, 임신 종료후 60일에 속하는 달력월말까지 메디케이드 자격이 유지됩니다. 메디케이드를 받은 임신여성에게 태어난 신생아는 메디케이드 (신생아) 자격을 자동으로 받고 첫번째 생일까지 자격이 계속됩니다.
그렇다면 미국 내 출산휴가를 쓰는 것은 자유롭게 쓸 수 있을까요? “주마다 다르다”
Paid Family Leave Program
얼마 전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유급가족간호휴직제도를 실시하였습니다. 유급가족간호휴직제도는 지난 2002년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주장애인보험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직원들이 신생아출생, 자녀입양,가족병간호를 위해 장기휴가를 신청할 경우에 고용주가 최고 6주 동안 임금의 55%까지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 법에 따라 남성들도 출산휴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유롭게 출산휴가를 쓰도록 돕기 위해서, '유료 가족간호 휴직 프로그램(Paid Family Leave Program)'을 신청한 직원을 해고하거나 보복을 금지하는 법안(SB 761)을 제정해서 자유롭게 쓸수 있도록 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법과 달리워싱턴 D.C.에 있는 경제정책연구소가 지난 2011년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는자격을 갖춘 직원들의 37%가 회사의 해고나 승진기회 등을 막는 보복이 두려워 신청을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네요.
미국 여성, 임산부의 삶을 살펴보니, 미국이 선진국이라 많은 출산관련 복지가 있을 거라는 생각했지만, 생각만큼 큰 복지혜택과 복지 서비스가 존재하기 보다는 오히려 어마어마한 천문학적 비용을 기업의 보험으로 해결해야하고, 유급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쓸 수 없게 되어있음에 씁쓸함이 느껴졌습니다.
※ 복지로 기자단은 복지 이슈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제공하기 위해 복지로에서 운영하는 객원기자단입니다.
따라서 본 기사는 복지로의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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