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생활/복지칼럼

[복지로 기자단]"금전적 어려움이 많은 가정의 아이들도 누릴껀 누리자" - 캐나다 아동급여 복지혜택을 파헤치다.

복지로 2013. 9. 17. 10:34
"금전적 어려움이 많은 가정의 아이들도 누릴껀 누리자" - 캐나다의 아동급여 복지혜택   

 

 캐나다의 어린이들, 용돈걱정? NO!! 학비 걱정? NO!!!

 

캐나다에선 아동들에게 제공되는 특별한 아동 복지가 있다. 그건 바로 아동 급여 지원 제도! 아동 급여 지원 제도가 뭘까? 간단하게 말해서 아이들은 태어나자마자 19세까지 매달 100달러가 나온다. 소위 우윳값이 한 20년 나온다고 말할 수 있다.

 

 

(캐나다 오타리오 주 정부 홈페이지- 자녀별 부모 소득별 아동급여 지급 현황 표)

 

이처럼 부부 혹은 가계의 소득 수준에 따라 이 수당은 매년 금액이 달라진다. 즉, 전년도 소득 신고 금액이 적으면 아동수당이 많아지고, 올해 소득이 많으면 내년 아동수당은 줄어든다. 또한 작년 소득이 10만 달러(1억 1500만 원) 이상이면 올해는 아동수당이 나오지 않는다. 아이가 3명이면 한달 1백만 원에 육박하는 아이가 4명이면 한 달에 150만 원에 육박하는 보조금을 지급받는다. 이것이 바로 아동 급여 지원이다.

 

여기서 알아둬야 할 점은, 소비자 물가지표의 변화에 따라 매년 급여조정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 물가를 반영한다는 점이 개인적으로 와 닿는 부분이다.

 

(출처: 오리온타주 주 정부 http://www.children.gov.on.ca)

 

 

사진에서 보면 알 수 있듯 특히 캐나다 오리온 타주는 대대적인 아동복지를 홍보 및 실행에 옮기고 있다.

 

"모든 것이 무료였어요. 병원 식사도 좋았고, 출산 후 1년 동안 간호사가 매달 집을 방문하여 아이 건강을 체크했어요."

"어서 아이들이 종일반 유치원에 입학하여, 저도 일을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큰아이가 작년 9월 대학에 입학했는데, 따로 돈 들어간 것이 거의 없어요."

 

오마이뉴스 강정수 씨의 기사에 인터뷰를 보면, 영주권 없는 김 씨 부부도 아동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한다.

 

김씨네 부부는 출산 직후 아이의 건강과 원활한 성장을 위해 정부에서 한국어 가능한 캐나다 간호사를 무료로 고용해주어 1년 동안 매달 집에 방문하여 아이의 건강체크를 해주었다고 한다. 또한 출산이 처음인 김 씨에게 모유 수유 방법, 아이의 발육상태 등을 꼼꼼히 알려주었다고 한다.

 

그리고 아이가 어느 정도 큰 후 김씨네 부부는 맞벌이 부부인 특성상 출근을 위해 네 살배기 아기를 집에 방치하고 가거나 아이가 유치원에 마친 후 직접 픽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기에 별도로 돈을 들여 베이비시터 혹은 일하는 시간 동안 사설 유치원에 위탁을 하는 조치가 이뤄져야 해 많은 부담감을 느끼고 있었다.

하지만 캐나다 온타리오 주는 유치원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수업료가 전면 주 정부 예산 및 납세자 세금으로 충당되기에 주에서 개설한 종일반 공립 유치원(오전 8시부터 오후 3시까지 수업)을 보내게 된다면 별도의 비용을 따로 들이지 않더라도 맘 편히 부부가 일을 할 수 있다.

 

앞서 나온 아동복지 혜택의 중요성은 종일반 공립 유치원 개설은 온타리오 주 의회 선거 시 빠질 수 없는 공약이기도 하니 중요성을 이루 말할 수 없다고 할 수 있다. 

 

보면 알 수 있듯이 아동 급여 복지라 해서 하나의 그냥 단순한 복지가 아닌 각각의 아동이 처한 상황별 아동의 가정 소득별 사회의 시세별로 복지가 시행되고 있다. 이처럼 다양한 아동 급여 복지 종류를 알아보는 시간이 필요할 거라 생각된다.

 

 

1. 부모님이 없는 아동을 위한 아동 급여

 

부모님이 없는 고아는 성장 과정에 있어 금전적인 여러 부분 예를 들어 용돈, 학비 그리고 생활비에 대한 부담이 상당할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캐나다 정부는 고아를 위한 아동 급여복지를 내놓았다. 고아를 위한 연금은 매달 C$161.27을 18세 이하의 각각 고아들에게 지급하며, 퀘벡에서는 C$50.95를 각각 아동에게 지급한다. (단, 학생일 경우 25세, 장애가 있으면 조건이 없다.)

 

 구분

퇴직연금

장애연금 

장애부모자녀

아동급여 

사망부모자녀

아동급여 

 월평균

(2005년 기준)

 463.95$

 758.86$

195.96$ 

195.95$ 

 최고액

(2006년 기준)

 844.58$

1,031.05$ 

200.47$ 

200.47$ 

(CPP장애 연금 지급자 자년를 위한 아동급여 및 사망 부모 자녀 아동급여 상황 비교표)

 

 

2. CPP장애 연금 지급자 자녀들을 위한 아동급여.

 

장애와 싸우고 있어 양육과 가족 재정에 있어서 어려움을 갖는 부모의 자녀를 위한 아동 급여복지이다.장애 연금을 받는 부모의 자녀들은 아동 급여를 받으며, 부모 모두가 장애 연금을 받을 경우, 혹은 부모 중 한 사람은 장애 연금을 받고 다른 한 사람은 사망한 경우에는 자녀 일 인당 두 사람분의 자녀수당을 받을 수 있는 복지 정책이다.

 

 

3. CPP유족 급여관련 가정 내 아동을 위한 아동급여

 

먼저, CPP의 유족급여는 세종류가 있다

사망급여(death benefit), 유족연금(survivor's pension) 그리고 아동급여(children's benefit). 아동급여(children's benefit)는 CPP유족 가입자의 18세 미만(풀타임 학생일 경우에는 25세 미만)의 자녀에게 매월 제공된다. 마디로 부모님의 사망에따른 생활, 의료 및 교육비가 정부로부터 제공 된다.

 

 (아동급여 복지에대한 정확한 정보전달을 위한 서비스를 다측면에서 운영하고 있는 캐나다 정부)

 

 

이처럼 다양한 아동 급여 복지 정책이 캐나다 이민자인 특성상 많은 게 서투르다던지 정보이해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면 문의할 수 있는 기관 및 방법 또한 잘 구축되어 있다.

 

본인의 급여에 관해 알아보려면 캐나다 국세청 무료전화 1-800-387-1193(TTY:1-800-665-0354)으로 문의하면 되며, 온타리오 아동급여에 관한 일반 정보는 무료전화 1-866-821-7770(TTY: 1-800-387-5559)으로 문의하면 된다.또한 캐나다 온타리오의 청소년 아동복지 관련 정부 웹사이트→ http://www.children.gov.on.ca/ 에서 보다 자세하고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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