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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 기자단] 아동을 지켜라! - 미국의 아동복지

복지로 2013. 9. 26. 09:45

아동을 지켜라! - 미국의 아동복지 

 

‘어린이’는 부모에 의해보호 받고 양육되어야 하는 존재일 뿐 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보호를 필요로 하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누구에게나 보살핌을 받아야 하는 시기에 아동이 학대 당하거나, 사회적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였다면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도 그러한 경험이 앞으로 삶에 크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고, 문제가 발생합니다. 미국의 '어린이'들은 어떤 사회적 서비스와 사회적 보호를 받고 있는지 살펴볼까요?

 

 

 

어린이의 사회적보호 중, 아동이 학대를 당했을 경우 어떠한 사회적 보호와 서비스를 받고 있는 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아동학대에 대한 개념을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아동학대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인측면에서 아동의 건강과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잇는 성인의 폭력이나 가혹행위 및 유기와 방임(아동을적절하게 보호하지 않는 행위)를 총칭합니다. 이 경우 아동의연령기준을 어떻게 설정하는 가 하는 것은 국가와 사회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이는데, 1975년 미국교육복지부에서 출간되는 자료에서는 미국 의회에서는 아동학대를 “18세 이하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가해를 당하거나 위협받는다고 여겨지는 상황에서, 아동복지의 책임이 있는 사람에 의해 행해지는 신체 또는정신적 손상, 성적학대, 무관심한 대우’를 아동학대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 미국정부가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에서는 ‘아동’에 대한연방정부의 아동학대에 대한 아동복지 정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미국연방정무는 1960년대, 70년대에아동정책결정을 처음으로 발표했습니다. 1974년 아동 복지 , 아동학대예방및 치료법(CAPTA)를 기점으로 이후 몇 년 동안 아동복지, 보호서비스영역이 발전하였습니다.

 

 

그럼 먼저 '아동학대예방 및 치료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974년 제정된 입법인 CAPTA는예방이 중요한 문제를 해결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는 비영리 단체에 자금을 제공함으로써 미국의 아동 학대 및 방임에 대해 아동을 보호하도록 한다는초점으로 만들어졌고 현재 50개주와 컬럼비아 특별구아동학대 관련 예방, 평가, 조사 및 치료활동에 대한 CAPTA에 대한 자금을 받고 받아서 국가 정보 센터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국가정보센터는 아동학대 및 방임에 대한 정보 등 아동복지정보에 관한 게이트웨이를 만들어서 많은 정보를 다른 기관과 공유하도록하고, CAPTA요구를 준수하면서 아동학대 예방관련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새로운 가족을 찾아야하는 입양의 아동의 경우는 어떤 법률로 보호를 받고 있을까요?

입양지원 관련 아동복지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아이들이 다른 가정 내에서 가족구성원으로 다시 행복하기 시작하기 위해서는 입양하는 가족의 환경과 아이들이 잘적응하도록 지원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떤 법률로 입양과정을 지원하는 지 살펴보겠습니다.

 

입양지원 관련 아동복지법은 1980 사회보장법의 IV-E으로, 아동복지 사례관리, 영속적으로계획하고, 양육에 대한 피드백을 하는 등 최초의 연방 규칙을 설립하였다고 합니다.

 

이 법률은 법원이 국가적 예방과 가족 재결합 서비스를 통해 가족을 유지시키도록 합리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다른 아동복지분야보다정기적으로 평가와 검토를 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미국은 양육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비영구적으로아이들이 적어도 6개월마다 볼 수 있도록 하는 보장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입양의 양자의 자격은 어떻게 될까요?

미성년자라면 어느 누구도 양자가 될 수 있습니다. 나이, 국적, 성별 등에 관해서 어떠한 차별과 제한이 없습니다.

 

양부모의 자격은?

양부모의 자격은 각 주간에 매우 다양하다고 합니다. 먼저 혼인여부의 경우, 수많은 주에서는 배우자가 쌍방이 부부로서 자녀를 입양할 것을 요구한다고 합니다. 그와 같은 주들 중에서 많은 주들에서는 배우자 일방이 법적으로 별거하고 그 소재를 알 지 못하는 경우 또는 입양을 원하는 자가 계부모라면 배우자 일방이 혼자서 입양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가지의 양부모 자격을 엄격하게 두어서 철저하게 입양되는 자녀를 기준으로 보호 받을 수 있도록 입양법률이 적용되 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해외 고아를 가장 많이 입양하는 미국, 해외 고아를 입양할 경우 그 절차는?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이 해외고아들을 입양하는 나라라고 합니다. 국무부자료에 따르면 2009년 미국에 입양된 해외고아는 12,753명으로 나머지 전세계 국가들이 같은 기간 입양한 해외고아들을 합친 것보다 많다고 합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양부모가 백인 부부이고 자식이 아시아인 경우를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미국 가정이 해외 고아들을 어떻게 입양하게 될까요? 먼저 양부모들이 재정적, 인격적, 가정적으로 해외고아들을 입양해서 키울 준비가 되어있는 지 철저하게 검토하고 나서도 2, 3년을 기다리고 수만달러의 비용이 든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러시아 고아를 입양하게 될 경우 최소 2년을 기다리고 5만달러 가량의 비용이 든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미국가정들은 해외고아들을 입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미국입양전국보고서에 따르면 해외고아를 입양한 부모들의 90%가 아이에게 가정을 주고싶어서라고 합니다. 이렇듯 미국 아동입양관련 법은 아동의 입장에서 2번째 가정에서는 행복하고 안정적인 가정을 갖도록 해주기 위한 국가의 노력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미국의 아동입양관련 양부모에 대한 까다로운 절차가 입양하는 아동에게 행복하고 새로운 가정에서 안정감을 줄 거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 복지로 기자단은 복지 이슈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제공하기 위해 복지로에서 운영하는 객원기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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