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생활/복지칼럼

어린이집 보육료 신청 복지로에서 해결하세요!

복지로 2014. 12. 12. 11:34

어린이집 보육료 신청 복지로에서 해결하세요!

 

 

0세부터 만 5세의 아이가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보육료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육료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거주지에 준하는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온라인에서 본인 확인 후 보육료 지원신청을 해야 하는데요.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면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보육료 지원신청을 하면 되겠지만 직장을 다니거나 바쁜 일로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방문이 힘들면 복지로 사이트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한 간단한 본인 확인 후 바로 보육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보육료 신청 후 담당부서에서 확인 후 승인이 나면 아이사랑카드를 신청합니다. ‘아이사랑카드는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로 신청할 수 있는데요. 체크카드는 통장에 잔고가 있어야 보육료 지원금 외 추가금액 결제가 가능하고 신용카드는 잔고가 없어도 익월에 통장에 잔고가 있으면 보육료 외 추가금액이 결제되어 나갑니다.

 

그렇다면 보육료 신청, 어떻게 하는 걸까요? 복지로 기자단이 쉽게 알려드릴게요~^^

 

1.     복지로 사이트방문

 

2.     로그인 후 상단의 온라인 신청 클릭

 

3.     온라인 신청 화면에서 보육료메뉴 클릭

 

4.     본인확인을 할 수 있는 주민번호 입력 후 공인인증서 로그인

 

5.     보육료 신청 대상자 메뉴 바에서 클릭, 신청자의 인적 사항 신청

 

6.     보육료 신청 후 아이사랑카드 신청 최종확인

 

7.     보육료 신청 후 해당부서에서 확인 후 승인이 나면 개별 통지가 이메일 혹은 문자로 전송이 됩니다.

 

, 이제 보육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아이사랑카드를 은행에서 발급 받으신 후 아이사랑보육포털에서 보육료 결제를 하시면 되는데요. 보육료 결제는 해당월의 15일 정도에 결제가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부모의 문자로 결제요정 내용이 전송됩니다.아이사랑앱이나 아이사랑보육포털사이트에서 결제하시면 보육료 결제가 모두 완료됩니다^^

 

이제 보육료 지원 신청을 완료한 0세부터 만 5세까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이들은 절감된 가격으로 교육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진1: 복지로 사이트에서는 다양한 복지민원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보육료 지원 신청도 가능합니다.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아도 온라인에서 쉽게 신청이 가능하기에 매우 유익합니다.

 

 

 

 

 

사진2: 복지로 메뉴에서 우측 중간에 있는 메뉴인 온라인신청버튼을 누르면 온라인신청메뉴로 넘어갑니다.

 

 

 

사진3: 온라인신청메뉴는 양육수당, 유아학비, 보육료 지원, 산모신생아 도우미 등 다양합니다.

 

 

 

 

사진4: 보육료 서비스 변경을 하게 될 때에는 위의 사항을 유의해서 변경신청을 해야 됩니다. 보육료 지원 신청을 하기 전에 아이가 전에 기관에 다닌 경험이 없으면 양육수당에서 보육료 전환으로 신청이 되고 유치원에서 어린이집으로 옮기면 유아학비에서 보육료 지원 신청으로 변경됩니다.

 

 

 

사진5: 개인 정보활용동의 및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확인 후 가족정보에서 해당아이에 대한 신상정보기입, 가구원에 대한 정보를 기입하고 최종적으로 보육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아이사랑카드 신청 메뉴클릭과 함께 카드 신청 시 필요한 통장사본에 등에 대한 첨부서류를 첨부하면 보육료 신청이 완료됩니다. 이후 아이사랑카드를 발급 후 아이사랑보육포털에서 결제하면 보육료 지원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육료 지원금은 어떻게 될까요?

 

 

0세에서 5세까지의 보육료 지원 현황

 

지원대상

0~5세 보육료: 소득무관 전 계층 아동(※ 2014년 서비스별 기준 연령별 출생일)

0 2013.01.01 이후 출생

1 2012.01.01 ~ 2012.12.31 출생

2 2011.01.01 ~ 2011.12.31 출생

3 2010.01.01 ~ 2010.12.31 출생

4 2009.01.01 ~ 2009.12.31 출생

5 2008.01.01 ~ 2008.12.31 출생

(취학유예 아동인 경우 2007.01.01 ~ 2007.12.31 출생)

 

서비스 내용

1. 지원내용

0~2세 보육료 연령: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0~2

3~5세 보육료 연령: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3~5

장애아 보육료 연령: 12세이하(2000.01.01 이후 출생) 아동으로써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동 가구의 소득.재산수준과 관계없이 보육료 지원

 

2. 지원금액

*영유아 영유아 가구 정부지원단가 만0 394,000

*전체 계층 100% 1 347,000

*2 286,000

*3~5세 누리 공통 과정 220,000

*장애아반에 편성된 아동: 394,000(방과 후 장애아동 : 197,000)

*일반아동반에 편성된 아동: 반별 보육료 상한액(방과 후 장애아동 : 5세아 보육료 수납 한도액의 50%)

*다문화 보육료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다문화 가족 자녀 중 초등학교 취학전 만5세 이하 아동.

*가구의 소득, 재산수준과 관계없이 보육료 지원

 

온라인 신청에서는 보육료(0-2세아), 누리(3-5), 장애아 보육료 지원, 누리(3-5세 장애아) 서비스만 신청 가능합니다.

다문화 가정, 비등록장애아동, 농어촌양육수당, 시설입소아동, 방과후 신청아동의 경우는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1. 이용방법

영유아 부모가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는 전자카드를 발급받아 어린이집 비용을 해당 카드로 결제

 

2. 신청방법

거주지 읍//동 주민센터에서 보육료 지원 신청(보호자)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부모) -> 대상자선정(관할 시군구)

 

3. 구비서류

사회복지 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관련자료

 

1. 사이트

보건 복지부 http://www.mw.go.kr [바로가기 새창]

 

2. 서식/자료

2014년 보육사업 안내 [다운로드]

 

3. 근거법령

영유아보육법 [바로가기 새창]

 

연령에 따른 특성에 맞춘 보육료 지원금이라 영아는 보육료 지원금이 크고 연령대가 올라갈수록 보육료 지원금액은 작아집니다.

 

간단한 인터넷 신청을 통한 보육료 지원으로 부담 없는 보육료로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건복지정보포털 복지로가 제공하는 보육료 신청 과정, 알아두시면 가계에 많은 도움 되겠죠?

 

무상보육이 확대되면서 보육료 신청에 대한 궁금증이 많으셨을 텐데 복지로 보육료 신청 절차에 대한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의 궁금증이 조금이나마 풀리셨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대한민국, 우리아이들의 미래 그리고 복지로 보육료 신청을 통해 보다 원활한 보육료혜택을 누려보세요!

 ※ 본 기사는 복지로 객원 기자단의 포스팅으로  복지로의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복지로기자단/박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