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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저출산과 고령화를 위한 2015년의 새로운 제도!

복지로 2015. 2. 26. 17:04
[기획] 저출산과 고령화를 위한 2015년의 새로운 제도!

 

 

현재 우리나라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입니다.
정부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2015년에도 역시 고질적인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다각적 측면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2015년에는 어떻게 바뀌나요?

 

 

저출산·고령화 개선을 위한 새로운 정책은 크게 15가지로 나타납니다. 정부는 국내 입양가정의 양육수당 지원범위를 확대시켰습니다. 또, 단기가사서비스 대상자를 확대하였고, 독거노인 등 취약노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그리고 고령화 사회가 계속 진행됨에 따라 노인 사회활동 지원을 확대하였고, 안전하고 청결한 복지용구를 제공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과 친고령 분야 전문가를 양성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평가체계가 개편되었습니다. 그 밖에도 구직급여 수급자에 실업크레딧이 지원된다는 점,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사업이 확대된다는 점, 그리고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이 상향된다는 점은 많은 사람들의 요구를 반영한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도 보충되었습니다. 먼저, 그동안 여러 개로 나뉘었던 보육료와 유아학비 지원카드가 하나로 통합되어 학부모들의 편의를 도모했습니다. 그리고 기업 기부채납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시켰고, 시간제보육 서비스 제공기관이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영유아 보육료 지원금이 인상되어 학부모들이 부담을 덜게 할 수 있도록 하였고, 교사 처우개선을 위한 교사근무환경개선비를 확대 지원하였습니다.


■ 고령화 사회를 위해 변화된 제도

 

고령화 사회를 위한 정책 중에서도 단기가사서비스 대상자확대, 취약노인 지원 강화, 장기요양기관 평가체계 등의 제도는 세부적 사항들을 꼼꼼하게 반영했다는 점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먼저, 단기가사서비스 대상자 확대라는 정책은 고령 부부를 위하여 정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이 정책에 따라 서비스 대상자 수가 확대되고, 골절 및 중증질환 수술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독거노인 또는 75세 이상 고령자 부부를 위하여 최대 2개월간 단기가사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보건복지부, 201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본인부담금은 무료에서 월 42,000원까지이며, 소득수준 및 이용시간에 따라 차등으로 산정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간당 서비스 단가는 9,800원이며, 이 중 7,425원 이상이 돌보미 임금으로 지급됩니다.

 

 

<노인정책-단기가사서비스 대상자 확대 관련 제도 변경>

(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보건복지부, 201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또한, 독거노인 등 취약노인을 위한 지원이 강화됩니다. 최근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노인 문제에 관해 지원이 확대됩니다. 독거노인을 위해 안전 확인과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돌봄 서비스를 강화하였습니다.

 

 

<독거노인 등 취약노인 지원 강화 관련 제도 변경>

(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보건복지부, 201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안부확인서비스를 위한 인원은 총 20만 명이었지만 2015년에는 약 2만 명이 추가되어 22만 명으로 증원되었고, 안전 확보는 9만 명으로 확대, 친구 만들기 서비스는 천 명이 증가했습니다. 이 밖에도, 사랑 잇기, 노인 일자리 사업에서도 추가 인원이 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학대로 인한 피해를 받는 노인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을 확충하고, 심리 상담 전문 인력 배치를 통해 학대피해노인의 보호를 강화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건강이 취약한 노인을 위해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이 안(眼)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적기에 치료하여 실명을 예방하도록 수술비 지원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고령화 사회가 계속 진행됨에 따라, 2015년에는 노인들이 요양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 평가체계 개편이 이루어집니다. 노인들의 편안한 노후를 위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평가를 위해 평가체계를 변경하는데요. 난이도와 변별력을 강화한 지표를 신설하고 지표 통·폐합을 통해 지표를 조정하는 한편 급여제공 과정을 반영하여 재배치하는 등 체계가 합리화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어르신들의 안전한 식생 활동을 위해 식품위생관리 지표 등이 신설되고 안전지표 및 노인학대예방 지표의 배점이 강화되었습니다.


또한, 정기 평가 주기를 2년에서 3년으로 변경하여 효율성을 확보하였습니다. 하지만 평가 결과 최하위 등급을 받은 장기요양기관 및 신청기관에 대해 수시평가도 병행한다고 하니 안심해도 되겠죠?

 

 

<장기요양기관 연도별 평가 현황>

 

(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보건복지부, 201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 저출산을 막기 위해 변화된 제도

 

 

<보육료·유아학비 지원카드 통합 전후 비교>


(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보건복지부, 201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그동안 보육료는 아이사랑카드로, 유아학비는 아이즐거운카드로 이용했다면 2015년부터는 지원카드가 아이행복카드 하나로 발급됩니다. 이는 학부모들의 편의를 위한 정책으로, 7개의 카드사에서 아이행복카드를 발급할 수 있는데요. 학부모의 카드 선택폭이 넓어지고 발급 편의성을 향상할 수 있는 변화입니다. 기존에 발급받은 보육료 지원카드와 유아학비 지원카드도 계속 사용할 수 있어 카드교체에 따른 학부모의 불편도 최소화하였습니다.


이번 2015년 저출산 관련 정책의 변화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정책은 국공립어린이집이 확충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기업이 어린이집 설치 후 기부채납을 하더라도 별도의 혜택이 없었으나 2015년부터는 개정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따라 어린이집을 기부 채납한 기업의 근로자 자녀가 해당 어린이집에 우선 입소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공동주택 입주민들이 공동주택 내 의무 어린이집을 기부 채납하는 경우에도 입주민 자녀들이 해당 어린이집에 우선 입소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국공립어린이집을 점차 효율적으로 확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반가운 정책이 있습니다. 바로 영유아 보육료에 대한 지원금이 인상된다는 것인데요. 이는 영유아 가구의 양육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한 정책으로,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해 어린이집 이용 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금이 인상됩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보건복지부, 201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저출산의 큰 원인 중 하나가 ‘양육비’ 문제인데요. 부모의 양육비 부담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하여 ‘부모지원보육료’가 3% 인상합니다.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 만 0세의 경우 394천 원에서 406천 원으로, 만 1세의 경우 347천 원에서 357천 원으로, 만 2세의 경우 286천원에서 295천원으로 지원이 확대됩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민간·가정어린이집 등의 보육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기본보육료’ 또한 3% 인상됩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05년에는 합계 출산율이 1.08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사회, 경제적 환경 및 가치관의 변화에 기인하는데요. 즉, 결혼 연령 상승과 소득·고용 불안, 자녀 양육비 및 교육비 부담 증가 등이 출산 기피의 원인이 되었고 이러한 현상이 지속됨에 따라서 2015년 현재 우리나라는 고령화 사회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전문가는 2030년경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가 넘어 초고령 사회가 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현재 정부는 분리할 수 없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노인의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며, 필요한 시설을 확충하는 다각적 측면의 노력을 기하고 있는데요.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고자 하는 정부의 노력과 함께 정보 접근성이 부족하여 정책을 잘 모르거나 누리는 방법을 모르는 국민에게 폭넓게 홍보하는 노력도 곁들여 많은 국민들이 확충된 혜택을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본 기사는 복지로 객원 기자단의 포스팅으로  복지로의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