낯설었던 2015년이 익숙해질 때인 요즘,
사회복지 분야와 의료서비스 분야에서는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두 분야에 대해서 중점 키워드는 바로 “확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확대한 정책, 혹시 알고 계셨나요?
■ 보건의료 분야는 어떻게 달라지나요?
보건·의료분야에서는 크게 9가지의 항목이 변화되는데요. 9가지의 항목에는 의료기사 등 면허 신고제 본격 시행과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 확대, 노인 국가예방접종 지원 확대, 청소년 잠복 결핵 감염 집중관리 전국 확대 및 의료비 지원 확대,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적용 확대, 3대 비급여 개선, 어르신 임플란트, 틀니 보험급여 대상 확대, ‘희귀질환 치료제’ 환자 접근성 강화, 모든 음식점 전면 금연 등이 포함됩니다. 이 중에서 가장 큰 변화는 면허 신고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는 점, 희귀질환치료제 환자의 접근성이 강화된다는 점, 전면 금연이 시행된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2015년에는 의료기사 등 면허 신고제가 본격 시행됩니다. 2014년 11월 23일부터 의료기사 등을 대상으로 면허 신고제가 시행됨에 따라, 모든 의료기사 등은 일괄 신고기간인 2015년 1월 6일부터 11월 22일까지 각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해야 하는데요. 여기서 의료기사란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의무기록사, 안경사 등의 8개 직종을 의미합니다. 면허 신고제의 시행은 의료기사 등에 대한 면허관리 및 보수교육 내실화를 통해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과 대국민 신뢰도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리고 희귀질환치료제 환자의 접근성이 강화됩니다. 2015년의 복지제도는 희귀질환 치료제에 대한 환자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 경제성평가 특례제도를 신설했습니다. 그동안 대체제가 없거나 환자수가 적어 상대적으로 통계적 근거생성이 곤란한 희귀질환 치료제의 경우 경제성 평가가 곤란하여 보험등재가 지연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희귀질환약제는 제약사 신청가격이 ‘A7국가(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위스, 일본) 최저 약가’ 이하 수준이면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고, 이후 약가 협상을 거쳐 보험등재 됩니다. 이렇게 보험등재가 빨라지면 희귀질환자의 치료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례 대상 약제는 대체약제가 없고, 생존을 위협하는 심각한 희귀질환치료제로 환자 수가 소수인 경우입니다.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전면 금연 관련 제도 변경>
구 분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휴게음식점영업소, 일반음식점영업소, 제과점영업소 |
ㅇ 100㎡이상 전면금연구역 운영(2014년부터) |
ㅇ 모든 영업소(2015년부터) |
(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보건복지부, 201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2015년에 가장 크게 변화되는 점은 모든 음식점에서 전면 금연이 시행된다는 것입니다. 2015년 1월 1일부터 국민건강증진 및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해 시행해오던 금연구역이 면적과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됩니다. 이는 2011년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시 음식점의 금연을 면적별로 차등 적용하는 기간이 종료됨에 따른 조치입니다. 이에 따라 2015년 1월 1일부터 모든 음식점에서 흡연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음식점 이용자에게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커피전문점과 같은 일부 음식점 내 설치되어 운영되었던 ‘흡연석’도 특례기간이 작년 12월말로 종료되었습니다. 이를 위하여 모든 음식점 금연 시행, 흡연석 기간 종료 등 업소 관계자 준수사항 홍보물을 제작하여 지자체 및 관련 협회를 통해 전국에 배포· 홍보하고, 2015년 3월까지 계도와 단속을 병행할 예정입니다.
■ 사회복지 분야는 무엇이 달라지나요?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크게 8개 항목이 변화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으로 급여체계에 따라 개편되고, 갑작스러운 위기 가구를 신속히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이 확대되며, 임신‧출산‧육아에 대한 바우처 카드가 통합됩니다. 그리고 산모‧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돕는 바우처 지원 대상이 확대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장애인 등록이 가능해지며,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강화를 위한 활동 지원 급여가 확대된다고 하는데요. 장애수당 급여인상으로 경증장애인 생활안정이 지원되고, 여성장애인의 경제적 경감을 위한 출산비용 대상자가 확대됩니다.
이 중에서 눈에 띄는 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체계에 따라 개편된다는 것과 임신‧출산‧육아에 대한 바우처 카드가 통합된다는 것, 그리고 산모‧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돕는 바우처 지원 대상의 확대입니다.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으로 개편된다는 것은 일할 능력이 있지만 아직은 생활을 감당하기 어려운 분들에 대한 지원을 현실화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기존에는 최저생계비를 단일한 기준으로 지원자를 선정하였으나 2015년 6월부터 적용되는 개편안을 적용하면 지원대상자의 급여별 특성을 고려하여 생계·의료·주거·교육 등에서 지원자 선정기준과 지원수준을 다층화합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보건복지부, 201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또한, 제도의 사각지대 완화를 위하여 부양의무자가 수급자를 부양하고도 중위소득 수준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급여별 선정기준에 중위소득을 반영하여 소득기준을 현실화합니다. 특히, 교육급여에 대하여는 교육이 기회균등 및 미래세대에 대한 투자라는 점, 교육부 교육비지원사업과 연계‧통합 등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합니다. 이를 통해 40만 명이 추가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하네요.
바우처 카드 통합 및 바우처 지원 대상 확대는 곧 서비스 수혜자 확대를 의미하기 때문에 임신‧출산‧육아에 대한 바우처 카드가 통합정책 역시 주목할 만합니다. 4월부터는 임신․출산 진료비를 지원했던 고운맘카드와 청소년 임신․출산 의료비를 지원했던 ‘맘편한카드’, 그리고 ‘아이행복카드’(아이사랑카드+아이즐거운카드)를 하나의 “국민행복카드”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미 발급받은 카드가 있다면, 기존에 발급했던 바우처카드에 고운맘카드, 맘편한카드 및 아이행복카드 기능을 추가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되어 매번 새로운 신용카드를 발급받지 않아 편의성을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이 정책을 통해 저소득 출산 가정의 산후관리를 위해 지원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바우처 사업’의 지원 대상도 확대됩니다. 현행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50% 이하에게만 지원하던 바우처를 2015년부터 소득 65% 이하 출산 가정까지 확대하여 지원한다고 하는데요. 2014년보다 2만 3천여 명이 늘어난 8만 8천 명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참, 미혼모, 새터민 산모 등 상대적으로 산후관리 비용부담이 큰 출산가정에 대해서는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자치단체별로 별도의 소득 기준을 정하여 예외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고 하니 꼭 알아두셔야겠죠?
*미혼모, 새터민 산모, 희귀 난치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쌍생아․둘째․셋째아 이상 출산 산모, 결혼 이민 산모, 분만취약지 산모 등은 자치단체별로 별도의 소득기준을 정하여 예외지원
<2015년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바우처 지원대상 확대 관련 제도변경>
구 분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임신․출산․육아 바우처 카드 통합 |
ㅇ 고운맘카드, 맘편한카드, 아이사랑카드, 아이즐거운카드 사용 시 각각의 신용카드 발급해서 사용 |
ㅇ 기존에 발급받았던 바우처카드에 고운맘, 맘편한, 아이행복(아이사랑카드+아이즐거운카드) 기능 사용 가능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바우처 지원 대상 확대 |
ㅇ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50% 이하 출산가정 지원 |
ㅇ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65% 이하 출산가정 지원 |
(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보건복지부, 201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 본 기사는 복지로 객원 기자단의 포스팅으로 복지로의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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