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누리 연금보험 확대로
더 많은 근로자에게 희망을
정부가 2015 1월부터 국민연금 두루누리 연금보험 대상자를 확대한다는 소식입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은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저임금 근로자의 안정적 노후소득 보장하고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올해부터는 두루누리 연금보험료 지원 대상을 월보수(기준소득월액) 135만원 미만 근로자에서 140만원 미만 근로자로 확대하는 내용의 ‘소규모사업장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고 시행한다고 합니다.
그림2: 두루누리 사회보험 포스터 입니다. 행복은 반올림, 부담은 반내림이라는 문구가 가장 먼저 와 닿습니다.
부담을 줄이면서 행복을 어느 정도 보장해주는 사회보험이야말로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할 보험입니다.
(출처: 두루누리 사회보험 홈페이지)
직장인이라면 당연히 가입해야 하는 국민연금∙고용보험 등에 가입하지 않아서 노후대책이나 실업대책을 세우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해 왔습니다. 정부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2012년 7월부터 ‘두루누리 사회보험제도’를 마련하여 작은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의 가입을 촉진해 왔는데요. 하지만 아직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거나 알아도 사실상 이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부는 이번 개정 및 확대로 두루누리 혜택을 받는 대상자 연간 약 5만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림3: 사회보험은 사회의 연대성과 강제성이 적용된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출처: 두루누리 사회보험 홈페이지-사회보험)
사회보험이란?
사회보험은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을 포함하는 4대 사회보험으로,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안정적 삶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이며, 의무보험인데요. 질병이나 상해, 실업, 노령으로 인한 생계 보전 등 예기치 못한 불행을 당할 때 본인과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어떤 점이 좋은가요?
국민연금에 가입하면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등을 받을 수 있고,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사업주의 경우 고용촉진지원금∙사망일시금 등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경우에는 실업급여와 근로자 지원금, 재취업 훈련비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두루누리 사회보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려주세요!
사회보험 가입확대사업인 사회보험 지원사업은 10명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구체적으로 10명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월평균 소득 140만원 미만인 근로자의 보험료와 사용자의 보험료를 국가가 1/2씩 지원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혜택을 받지 못했던 복지사각지대 일부 소규모 사업장의 근로자들의 처지가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대상은요?
지원 대상은 사업장 기준과 근로자 기준으로 나뉘는데요. 사업장 기준으로는 전년도 월 평균 근로자 수 및 현재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합니다. 단, 전년도 월 평균 근로자가 10명 이상인 경우에도 해당 연도 근로자 수가 3개월 연속 10명 미만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근로자 기준으로는 월 평균 보수가 135만원 미만인 근로자가 대상이라고 하네요!
그림4: 두루누리 사회보험의 사업 연혁입니다.
2013년 4월부로 전국적으로 근로자에게 보험료50%지원이라는 혜택으로 확대실시 되었습니다.
(출처: 두루누리 사회보험 홈페이지-두루누리사회보험)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현황은요?
정부는 지속적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해 2012년 7월 125만원이었던 기준소득월액을 2013년에는 130만원으로 올해는 135만원으로 상향 조정해 왔으며 현재까지 70만 8000개 사업장 214만 2000명 근로자에게 9071억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림5: 두루누리 사회보험의 전자신고 절차입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 홈페이지의 가입신청 메뉴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서면으로 직접 방문, 우편, 팩스로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출처: 두루누리 사회보험 홈페이지-사회보험)
인터넷 신청절차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홈페이지(http://insurancesupport.or.kr/)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다운받은 뒤 절차에 따라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전자신고 www.4insure,or.kr로 사업장회원가입 후 로그인 후 사업장회원선택, 약관동의, 사업장실명확인, 회원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 찾아가는 가입서비스?
두루누리 사회보험은 인터넷으로 쉽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신청이 어려울 경우 서면신고도 가능합니다.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관할기관(근로복지공단∙국민연금공단)에 방문하면 되는데요. 우편 및 팩스로 제출 후 고객센터로 연락 주시면 직원이 방문하여 편리한 신고가 가능하게끔 친절하게 도와주는 <찾아가는 가입확대 서비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가입확대 서비스>주요업무
-미가입사업장의 가입신고안내
-근로자 피보험자 자격신고안내
-보험료 지원신청 관련안내
이러한 혜택을 주는 두루누리 지원사업을 더욱 활발하게 홍보하여 더 많은 근로자들이 혜택을 누리고, 그들이 어깨를 펴고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입문의: 근로복지공단 고용보험 콜센터(1588-0075)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고용노동부고용센터(1350)
*두루누리 사회보험 문의: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 044-202-3632
※ 본 기사는 복지로 객원 기자단의 포스팅으로 복지로의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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