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긴급복지지원이 확대된다는 것은?
2015년부터 갑작스런 위기가구를 신속히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이 확대됩니다. 변경된 법안에 따라 긴급 복지 지원 금융재산 기준을 완화하고 지원 단가가 인상됩니다. 지금까지 ‘300만원 이하’로 설정되어 있던 금융재산 기준을 2015년 1월 1일부터는 ‘500만 원이하’로 완화합니다. 또한, 긴급지원 지원단가가 2.3% 인상되며, 4인 가구를 기준으로 생계지원이 월 108만원에서 월 110만원으로 인상되는 등 위기가구에 보다 큰 도움이 되도록 지원이 확대되었습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보건복지부 201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아울러,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안이 2014년 12월 9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향후 시행령 개정 등으로 2015년 하반기 이후에는 소득기준 또한 최저생계비의 120% ~ 150% 이하에서 185% 이하로 완화될 예정입니다.
■ 위기상황의 경우는?
긴급복지지원이 확대된다는 것은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역시 확대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위기 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가 보다 완화되면 더욱 많은 위기가구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6개월 이내’의 실직, 휴업, 폐업만을 위기상황으로 인정하였으나, 2015년부터는 ’12개월 이내‘로 경과규정이 완화 되었습니다. 교정시설 출소자의 경우 가족이 없거나 가족관계가 단절된 경우에만 보호했지만, 앞으로는 가족구성원이 모두 미성년자나 노인 등 취약계층인 경우도 지원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휴․폐업 자영업자 지원의 경우 주소득자의 갑작스런 휴·폐업으로 소득활동이 중단되어 생계가 어려워 진 경우 위기상황이지만 긴급지원의 위기상황 사유로 지정되지 않아 지원받을 수 없는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2015년부터는 위기상황 사유에 ‘주소득자의 휴·폐업으로 가구의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경우’가 신설되어 긴급지원의 생계비, 주거비 등을 통해 일시적인 위기상황을 해소하고, 새로운 소득활동 기반을 다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보건복지부 201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그리고 실직자 지원에 있어 과거에는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실직자가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 발생 시 긴급지원제도의 보호를 받을 수 없었으나 올해부터 위기상황 사유에 ‘주소득자의 실직으로 가구의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경우’가 신설되어 실직자의 가구에 생계비 등을 지원함으로써 일시적인 위기상황을 해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출소자 지원의 경우, 교정시설에서 출소 후 이전(以前)가정에 복귀하거나, 기초수급대상자 등 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여 위기상황을 맞이하여도 긴급지원 대상으로 선정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위기상황 사유에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하고 거소가 없는 경우’ 신설됨에 따라 출소자의 출소 직후의 일시적 위기상황 해소를 지원하여 취업 등의 사회적응에 도움이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경제적 사정, 가족과의 관계 등으로 갑작스런 노숙위기에 처하게 된 대상에 대해서 긴급지원 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이들이 만성적 노숙인이 될 우려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족으로부터의 방임·유기 또는 생계의 어려움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로 노숙인 쉼터, 부랑인 시설 또는 노숙인 종합지원센터에서 지원대상자로 의뢰한 자’ 가 위기상황 사유에 신설됨에 따라 노숙 초기에 주거지원 등의 안정된 생활을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음으로서 소득활동 및 정상적인 가정생활 회복할 수 있는 기본적 조건이 마련되었습니다.
■ 긴급복지 지원의 확대는요?
위기상황 가구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긴급복지지원제도의 목적과는 달리, 위기상황의 한정으로 인해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지원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집행 상에 탄력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위기상황을 확대하는 방향의 보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2015년, 긴급복지지원은 소득기준 완화와 더불어 금융재산 기준을 적절한 수준으로 상향조정하여 위기가구에 대한 긴급지원을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위기상황 사유가 백화점 식으로 나열되는 문제점으로 인해 지역적 특성과 개별사례에 대한 위기상황 대응이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2015년 지원이 확대되고 항목별로 정리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위기상황 선정 재량권으로 탄력적 제도운영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지원은 보건복지콜센터 129와 시/군/구 단체에 문의하거나 접수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한눈에 보는 복지정보(http://www.bokjiro.go.kr/welInfo/retrieveWelInfoBoxList.do)에
‘긴급복지지원제도’를 검색해 보세요!
※ 본 기사는 복지로 객원 기자단의 포스팅으로 복지로의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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