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이 발전하고 삶의 질이 높아짐에 따라
복지에 대한 중요성은 나날이 커지고 있습니다.
복지에 대한 여러 가지 검토가 이루어지며, 많은 전문가는
복지의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은 입을 모아 “인권감수성”이라고 말합니다.
■ “인권감수성”이란 무엇인가요?
현대 사회에는 많은 복지 문제들이 발생하곤 합니다. 그 복지에 배경이 되는 것이 바로 ‘인권’인데, 인권감수성은 바로 이러한 인권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꼭 필요한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전적으로, 감수성이란 외부의 자극을 받아들이고 느끼는 성질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인권감수성이란 인권문제에 대한 감수성 즉, 사회에서의 부조리나 불합리한 관행, 제도 등을 인권문제의 차원에서 볼 수 있는 성질 혹은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복지의 범위 내에서, 인권이 침해되는 경우는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을 인권침해로 인식하고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여러 사항을 인권문제로 인식하고 그것을 복지와 연관 지어 복지 개선을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인권감수성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 사회복지사가 말하는 “인권감수성”
서울의 복지관에서 근무하는 A씨는 올해로 10년째 사회복지사로서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복지관에서 일하며 많은 사람을 만났다던 그는 우리 사회에 올바른 복지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인권감수성”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Q : 정확히, 복지란 무엇인가요?
A : 사람은 태어난 그 순간부터 누구나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는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졌음에도 행복할 수 없는 환경에 놓여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죠. 이 사람들을 위해 만든 개념을 바로 복지라고 합니다. 복지란 삶의 질에 대한 기준을 높이고, 국민 전체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어 노력하는 정책을 말합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질병과 가난, 굶주림, 전쟁 등으로 일생을 보낸다면 얼마나 불행할까요? 그렇다면 스스로 선택해서 태어난 것은 아니지만 아마도 태어난 것을 후회하게 되겠죠? 사람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답고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변 여건 때문에 그렇지 못하다면 최소한의 삶을 국가가 보장해 주어야 하죠.
Q : 그렇다면 복지를 위해 인권감수성이 필요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A : 복지는 다양한 측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그 많은 분야에서 공통적으로 내포하고 있는 점은 ‘인권 보장’이라는 것인데요, 내가 아닌 타인의 인권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는 바로 그 사람의 입장과 환경을 보고 이해할 수 있는 예민함. 즉, 감수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삶을 바라보고 그것을 이해했을 때 비로소 진정한 복지가 탄생할 수 있는 거니까요. 쉽게 이야기하자면, 인권감수성의 다른 말은 타인의 처지를 이해하고 감정에 이입할 수 있는 '공감'입니다. 타인의 상태를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 느끼는 단계까지 확장하게 되면 복지에 대한 문제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인권감수성과 같은 공감 능력을 가진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는 것이 문제죠.
Q : 많은 사람들이 인권감수성을 갖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 사실 저 역시 사회복지사라는 길로 들어오기 전까지는 인권감수성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생각해본 적 없어요. 제가 사회복지사의 길을 선택한 것은 한번 사는 인생을 나를 위해서만 살고 싶지 않다는 이유 때문이었는데요, 저같이 평범한 사람도 인권감수성에 대해 깊이 생각할 수 있으니, 아마 많은 사람들 또한 어렵지 않게 인권감수성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타인의 감정과 생각을 있는 그대로 이해할 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복지의 근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살고 있는지 그대로 알아야 문제 인식이 되고, 그 뒤부터 해결책이 보이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 복지의 근원 인권감수성, 그것을 알아야…
올바른 복지제도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재정 지출과 같은 물질적인 지원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인권감수성과 같은 내적인 지원 또한 반드시 동반되어야 합니다. 인권감수성은 올바른 복지를 정착시키기 위한 발현점이기 때문입니다. A씨는 “복지 선진국의 경우, 인권감수성의 중요성을 깨닫고 어렸을 때부터 인권이 보장되는 복지의 필요성 그리고 타인에 대한 공감능력을 키워주는 교육을 실시합니다. 우리나라 역시 많은 부분이 개선되고 있는 중이지만 아직은 인권감수성에 대한 노력이 미비한 것 같아 조금은 아쉽기도 합니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말한 것처럼, 인권감수성은 타인의 어려움을 인지하고 그것을 문제로 인식하여 개선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복지는 인권을 보장하는 가장 확실한 제도이고, 이러한 인권 보장을 위해서는 타인의 문제를 인식하는 것이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타인이 어려움에 처해있다는 것을 알게 하는 예민함, 감수성은 궁극적으로 복지제도의 개선을 가져오고, 이러한 복지제도 개선은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복지는 인권보장의 위에서 보존됩니다. 인권, 즉 인간이 존엄하다는 최우선적 가치는 한 사회가 가진 도덕성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터뷰를 마치며, A씨는 다시 한 번 강조했습니다. “무조건적으로 타인을 이해하고 공감하라고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권감수성은 정말 말 그대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도덕적 감정입니다. 우리가 물에 빠진 아이를 보고 본능적으로 달려가서 구하는 것은 외부의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스스로에게서 느끼는 도덕적인 감정 때문입니다. 인권감수성은 바로 이러한 도덕 감정입니다. 이 작은 도덕 감정이 복지에서 나타난다면, 정말 이상적인 복지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 본 기사는 복지로 객원 기자단의 포스팅으로 복지로의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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