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이슈]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2,600원 인상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장애인연금 급여액 현실화를 위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이 인상되었습니다.
2015년 4월부터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이 2,600원 인상한 20만 2,600원으로 상향 되었습니다.
이번 기초급여액 인상은 실질적인 중증장애인 소득보장을 위해
기초급여액에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토록 한 조치로 볼 수 있는데요,
장애인연금은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지급하는 급여로서
2014년 법개정을 통해 수급대상을 소득하위 70%로 확대하였고
기초급여액을 20만원으로 종전대비 2배 수준 인상한 이력이 있습니다.
또한 대상확대를 위해 1월부터 선정기준액을 전년 대비 6.9% 상향하여
단독가구 93만원·부부가구 148만8천원으로 인상하였으며 기본재산액 공제한도도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이렇듯 현 상황을 반영한 제도의 개선과 더불어
지속적인 홍보도 함께 하여 장애인연금을 필요로 하는 분들께 더 나아갈 예정이라고 하니,
앞으로의 행보를 더욱 기대해 봅니다!
더 자세한 내용 함께 보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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