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식아동 급식 지원은?
빈곤, 가족해체, 보호자의 실직/가출 등의 사유로 밥을 굶을 우려가 있는 아동에게 급식을 지원하여 결식 방지
■ 서비스 대상
1) 지원연령
-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
*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아동을 포함, 18세 미만인 학교 탈락 아동의 경우에도 지원
2) 지원대상
-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여 보호자의 식사제공이 어려워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 소년소녀가정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대상가정 아동(한부모가족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지원대상 가구도 포함)
* 보호자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최저생계비 130%이하 가구의 아동
*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 보호자의 가출, 장기복역 등으로 보호자가 부재한 가구의 아동
* 보호자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및 학대ㆍ방임 등으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하여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 맞벌이 가구로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30% 이하인 가구의 아동
* 그 외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ㆍ통반장, 시ㆍ군ㆍ구 담당공문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 지역 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
■ 서비스 내용
1) 지원내용
- 결식 아동에 대한 급식지원
- 아동여건과 지역별 상황에 따라 단체급식소, 도시락 및 주/부식 제공, 음식점 이용 등을 통한 방법으로
급식지원(1식당 3,000원)
- 미취학 아동 : 조/중/석시 중 아동별 특성에 따라 급식형태 선택지원
- 취학 아동 : 연중지원(조/석식), 학기중 토/일/공휴일, 방학 중(중식)
* 학기 중 중식지원은 교육청(학교)에서 실시
■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아동 및 보호자가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및 읍/면/동에 신청
* 2011년부터 학교급식비 지원대상자 신청 및 조사방법 변경 : 담임교사를 통한 조사 제외, 읍면동에서 실시
2) 지원방법
- 시/군/구 및 읍/면/동을 통해 급식지원
■ 문의 : 보건복지부 콜센터 ☎ 129
■ 사이트 : 보건복지부
■ 서식/자료 : 2012년 결식아동 급식지원 사업안내
■ 근거법령 : 아동복지법
* 출처 : 대한민국 대표 복지 공공포털 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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