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소식/홍보소식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복지로 2009. 10. 13. 21:00

  결식아동 급식 지원은?

 빈곤, 가족해체, 보호자의 실직/가출 등의 사유로 밥을 굶을 우려가 있는 아동에게 급식을 지원하여 결식 방지


  서비스 대상

1) 지원연령

    -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

       *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아동을 포함, 18세 미만인 학교 탈락 아동의 경우에도 지원

2) 지원대상

     -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여 보호자의 식사제공이 어려워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 소년소녀가정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대상가정 아동(한부모가족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지원대상 가구도 포함)

   * 보호자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최저생계비 130%이하 가구의 아동

   *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 보호자의 가출, 장기복역 등으로 보호자가 부재한 가구의 아동

   * 보호자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및 학대ㆍ방임 등으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하여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 맞벌이 가구로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30% 이하인 가구의 아동

   * 그 외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ㆍ통반장, 시ㆍ군ㆍ구 담당공문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 지역 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


  서비스 내용

1) 지원내용

    - 결식 아동에 대한 급식지원

    - 아동여건과 지역별 상황에 따라 단체급식소, 도시락 및 주/부식 제공, 음식점 이용 등을 통한 방법으로

       급식지원(1식당 3,000원)

    - 미취학 아동 : 조/중/석시 중 아동별 특성에 따라 급식형태 선택지원

    - 취학 아동 : 연중지원(조/석식), 학기중 토/일/공휴일, 방학 중(중식)

      * 학기 중 중식지원은 교육청(학교)에서 실시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아동 및 보호자가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및 읍/면/동에 신청

  * 2011년부터 학교급식비 지원대상자 신청 및 조사방법 변경 : 담임교사를 통한 조사 제외, 읍면동에서 실시

2) 지원방법

    - 시/군/구 및 읍/면/동을 통해 급식지원


  문의 : 보건복지부 콜센터 ☎ 129

  사이트 : 보건복지부

  서식/자료 : 2012년 결식아동 급식지원 사업안내

  근거법령 : 아동복지법

* 출처 : 대한민국 대표 복지 공공포털 복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