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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칼럼] 워킹맘을 위한 맞춤형 보육지원서비스 확대

복지로 2015. 11. 6. 10:56
[복지칼럼] 워킹맘을 위한 맞춤형 보육지원서비스 확대

 

 

성문주(남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결혼 후 ‘맞벌이’를 하는 것이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요건이 되고 있는 듯하다. 맞벌이를 택하는 부부 중 상당수가 ‘내 아이를 남부럽지 않게 키우기 위해서’라고 말한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맞벌이를 하게 되면 아이의 양육을 온전히 챙기기 힘든 딜레마를 안게 된다.

게다가 여성의 취업 증가에도 불구하고, 아동 양육을 가정 내 여성의 돌봄에만 의존하는 현실에서 워킹맘들이 직장과 가정 양쪽에서 모두 성공하기란 쉽지 않다.

 

특히, 아이가 아플 때 워킹맘들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된다. 아픈 아이를 달래 어린이집에 보내고 직장에 가야 할 때, ‘정말 이렇게까지 하면서 일을 계속해야 할까’ 하는 회의에 빠지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많은 워킹맘들이 일을 그만두고 아이 돌봄을 선택하게 되는데, 이러한 여성들을 우리는 ‘경력단절여성’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육아와 돌봄 등으로 직장을 그만 둔 여성들이 5년, 10년 후 노동시장으로 되돌아갈 때,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경력단절 이전보다 현저히 감소된 급여와 불안정한 시간제 일자리이다.

 

따라서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지위는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계속 낮은 수준에 머무르게 된다. 일하고 싶어 하고, 때로는 일하기 싫어도 해야만 하는 워킹맘들을 위해서는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급선무임을 알 수 있다.


워킹맘과 아기워킹맘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맞춤형 보육서비스가 중요하다. 직장을 계속 다니는 것에 대해 고민하고 회의를 느끼는 워킹맘 대부분이 초등학교 저학년 이하의 어린 아이를 양육하는 여성들이라고 한다. 이런 수요에 부응하여 가정 내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돌봄지원사업은 엄마들의 입소문을 타며 짧은 시간에 인기 보육서비스로 자리잡고 있다.

 

아이돌봄지원법에 의해 2012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아이돌봄지원사업’은 아이 돌보미가 만 12세 이하 아동을 둔 맞벌이 가정을 방문하여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아이를 보육시설에 보내기보다 가정에서 양육하기를 희망하는 수요를 충족시키고, 방과 후 양육 공백을 채워줄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로 각광받고 있다.

 

그리고 아이돌봄 서비스는 부모 입장에서는 보육시간을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어 출퇴근과 등하원 시간에 쫓기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도 유용하다. 또한 이 서비스는 경력단절 중장년 여성을 육아 전담 일자리와 연결시키는 고용의 창출로 이어진다. 즉 양질의 보육제공, 워킹맘의 일과 가정 병행 지원, 경력단절 여성에게 새로운 일자리 창출 등 아동, 여성, 노동의 세 측면을 모두 충족시키는 서비스라고 볼 수 있다.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아동양육 등 보육과 가족 서비스 영역 등에 대한 사회투자(Social Investment)가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는 시점에서 국공립 보육시설의 확충과 함께 다양한 수요에 부응하는 개별 가정 맞춤형 보육 서비스가 보다 더 확대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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