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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이용교 교수의 복지상식 - 부모가 낳고 사회가 함께 키운다

복지로 2016. 12. 2. 16:13

[칼럼] 이용교 교수의 복지상식 - 부모가 낳고 사회가 함께 키운다

 

 

- 이용교(광주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아이를 낳고 키우는 일은 가장 소중한 일이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출산파업’이라고 불릴만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출산 가능한 여성(15~49세)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자녀 수를 말하는 합계 출산율이 지난 10년간 1.3명을 넘지 못했다. 합계 출산율은 2006년 1.12명에서 조금씩 증감되고 있지만 2013년 1.19명, 2014년 1.21명, 2015년 1.24명으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은 나라에 속한다. 한 사회의 인구가 지속되려면 합계 출산율이 2.1명은 되어야 하는데, 1983년에 이선이 무너진 이후 33년간 저출산이 지속되고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초저출산의 문제를 해결하고 고령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지만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선진국의 경험을 볼 때 우리나라가 지속가능해지려면 ‘아이는 부모가 낳고 사회가 함께 키운다’는 원칙을 확실하게 실천해야 한다.


  정부는 부모의 양육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부모의 소득에 상관없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는 보육료를, 유치원을 이용하는 영유아는 유아학비를 지원하거나, 시간제 또는 영아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위의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영유아는 가정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다. 가정양육수당은 거주지역과 장애여부에 따라 약간 다르다. 농어촌의 아동이 도시의 아동보다 조금 더 받고, 장애아동이 비장애아동보다 조금 더 받는다. 2016년 기준으로 도시에 사는 비장애아동은 태어난지 12개월 미만은 월 20만 원, 12개월 이상에서 24개월 미만은 15만 원, 24개월 이상부터 취학전(최대 84개월)까지는 월 1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가정양육 시에도 지정된 기관에서 시간 단위로 보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다만, 이들 서비스는 중복으로 받을 수 없으니 자세한 내용은 복지로의 <한눈에 보는 복지정보>를 참고하기 바란다.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상보육, 무상교육, 무상의료가 필요하다. 아동수당은 선진국을 비롯한 세계 91개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의 보육 지원을 아동수당으로 확대하자는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또한, 스웨덴 같은 일부 복지국가는 의료를 사회화하여 거의 무상으로 하거나 아동진료비를 무상으로 제공한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만 15세 이하 모든 어린이의 병원 입원비를 무상으로 하자는 ‘어린이 병원비 무상운동’ 움직임이 있다. 어린이재단 등 60여개 단체들은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누적 흑자액이 20조원이 넘기에 흑자액의 2.6%인 연 5,152억원만으로 의무교육 연령대인 만 15세 이하 어린이의 병원비를 무상으로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2016 OECD 교육지표에 따르면 GDP 대비 공교육비 정부부담률은 OCDE 평균보다 다소 낮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대통령 공약사항이었던 만큼,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하루빨리 시행돼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도 가정양육수당을 늘리고, 만 15세까지 병원비를 무상으로 하며,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을 확대하여 사회적 양육의 폭을 넓혀야 할 것이다.


이용교/ ewelfar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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