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1월부터 기초생활 수급신청가구와 부양의무자 가구 모두에
노인(만 65세 이상)이나 중증 장애인(장애등급 1~3급)이 있으면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로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부양의무자 가구는 소득·재산 하위 70%에 속해야 하지만,
여기에 20세 이하의 '1급, 2급, 3급 중복' 등록 장애인이 포함된 경우에는
소득·재산 하위 70% 기준과 상관없이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이런 조치로 최대 약 4만1천 가구가 생계·의료·주거급여 등
기초생활보장 수급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복지부는 내다보고 있는데요,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을 꼭 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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