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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위기가구에 한시적 긴급복지지원제도 시행

복지로 2020. 3. 25. 11:37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휴·폐업 등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를 적극 보호하기 위해

이번 추가경정예산으로 2,000억 원을 추가 확보하고(총 3,656억 원) 복지지원제도 개선안을

마련여 한시적으로 3월 23일부터 7월 31일까지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 위기사유 : 실직, 휴·폐업, 중한 질병·부상 등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시행규칙 제1조의2,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보건복지부고시)

**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제7조)

(재산) 대도시 188백만원, 중소도시 118백만원, 농어촌 101백만원 이하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단, 주거 지원은 700만 원 이하)

 

이에 따라 재산 및 금융재산기준 완화, 동일한 사유로 인한 지원횟수 제한 폐지,

지방자치단체별로 설치된 긴급지원심의위원회 활성화를 통해

지역별 위기상황에 따른 탄력적 대응 등을 실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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