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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주간 연장

복지로 2020. 4. 10. 15:47

 

정부는 당초 5일까지 시행하기로 예정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19일까지 2주간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코로나19의 해외 유입과 산발적인 지역사회 감염 사례가 지속한데 따른 것으로,

종교시설과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 등 일부 업종의 운영 제한 조치를

19일까지 2주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5일까지 운영 중단이 권고된 종교시설, 무도장·체력단련장·체육도장 등

실내체육시설, 클럽·유흥주점 등 유흥시설, 지자체가 정하는 추가 업종(PC방·노래방·학원 등)은 19일까지 운영 중단을 지속하게 됩니다.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에도 1∼2m 거리 두기, 마스크 착용하기, 손소독제 비치 등

방역 당국이 정한 방역 준수사항을 따라야 합니다.

 

정부는 이 같은 조치를 통해 감염 규모를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 50명 내외 수준까지 줄이고,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사례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습니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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