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3월부터 5월까지
특별재난지역은 하위 50%, 그 외 전국 모든 지역은 하위 40%에 해당하는 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경감(30~50%)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피해가 극심한 저소득층,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의 건강보험료를 지원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국비2,656억원, 3.17일) 집행과
제3차 비상경제회의(3.30일) 발표대책에 따른 것으로,
이를 위해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자 고시」를 개정하여
지난 4월 9일에 발령·시행하였습니다.
개정된 고시에 따라 대상자들은 올해 3월부터 5월까지의 건강보험료를 경감받게 되며,
이미 납부한 3월 건강보험료의 경감액은 4월에 소급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재난지역 하위 50%는 건강보험료의 50%를 경감받으며,
그 외 모든 지역은 하위 20%까지는 건강보험료의 50%,
하위 20% 초과부터 40% 대상자는 건강보험료의 30%를 경감받게 됩니다.
이번 지원을 통해 특별재난지역 71만명(직장 40만명, 지역 31만명),
그 외 지역 1,089만명(직장 665만명, 지역 424만명) 등 총 1,160만명의 건강보험료가
3개월 간 1인당 평균 9만1559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해당 월의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선정하게 됩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국민이 대상자 여부를 미리 알 수 있도록
다음 주(4.13~17일)에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보내고,
3월분 경감액이 소급 적용된 4월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4월 22일부터 25일까지 발송할 예정입니다.
이 외에 관련 보도자료나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싶으시면
아래의 바로가기를 클릭해 주세요!
▼ 또 다른 복지로를 소개합니다 ▼
대한민국 대표복지포털 복지로 www.bokjiro.go.kr
'복지소식 > 복지이슈'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저소득층 소비쿠폰, 지역 상생의 목소리를 담다 (0) | 2020.04.29 |
---|---|
정부, 청년긴급일자리 만들고 특수고용노동자 지원 확대 (0) | 2020.04.22 |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주간 연장 (0) | 2020.04.10 |
청년의 삶 개선방안 (0) | 2020.04.01 |
코로나19 위기가구에 한시적 긴급복지지원제도 시행 (0) | 2020.03.25 |